K뷰티, 아세안서 성장하려면 규제, 할랄인증 대비해야 CIRS, ‘아세안 화장품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9-30 05:58 수정 2022-10-06 17:20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가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예의주시하고, 할랄인증 도입 대비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아이알에스그룹 코리아(CIRS)는 28일 아세안 화장품 시장의 규제 및 할랄인증을 집중 점검한 '아세안 화장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한국의 대(對)아세안 화장품 수출은 연간 21.3%의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한국 화장품 수출 Top10 국가에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포함됐다. 아세안 화장품 시장은 젊은 인구 비중 확대, 경제성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급성장이 예상된다.
 
발표를 맡은 성수아 CIRS 컨설턴트는 “ACD(ASEAN Cosmetic Directive)는 아세안 회원국간 화장품 무역과 관련한 기술적 장벽을 없애고자 도입한 규정인데 기본적으론 EU 화장품 DIRECTIVE 76/768/EEC를 참고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국가별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에 각 나라별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 아세안 국가는 ACD를 자국 규정으로 수용했다. 태국은 ACD외에 자국의 규정이 혼재하는 다양한 형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자국 사정에 맞춰 일부 수정해 적용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별도 라벨링 규정이 없으면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인 ACD 라벨링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국가는 제품명만 적지만 태국은 제품명과 브랜드명을 병기한다. 제조국 표기에서도 다른 국가는 제조국만 표시하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제조사명 및 제조국을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에 있어서도 다른 아세안 회원국은 제조일자나 사용기간을 표기하면 되지만 태국은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 인도네시아는 사용기한만 표기하면 된다.

성분규제에 있어도 수입업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화장품 성분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적용해 금지성분만을 정하도록 했다. 금지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ACD 하에서도 화장품 등록은 별도로 각국 관할 기관에 책임 업체인 제조업체, 수입업체, 컨설팅회사, 대리인, 공급업체가 해야 한다. 화장품 시판 후 사후 관리도 해당 관할기관이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별 등록유효기간은 베트남 5년, 태국 3년, 인도네시아 3년,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은 각각 2년,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1년이다. 브루나이는 제품에 따라 등록유효기간이 1년~3년으로 다르다.

또한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할랄 규제 및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할랄은 샤리아에 허락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주로 이슬람법상 허용하는 음식, 의약품, 화장품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JAKIM의 할랄인증은 국내 이슬람교중앙회에서 받는 KMF 할랄인증과 상호인정이 가능해 다른 국가 보단 할랄인증 취득에 접근성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식품과 음료는 2024년 10월 17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한다.

비할랄제품의 판매금지는 아니지만 할랄제품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 비할랄제품의 판매에 타격이 우려된다. 할랄인증에서 주의사항으론 우선 국가별로 받은 할랄인증이 다른 국가에선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출하는 국가에서 통용하는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원료에 관한 증빙 자료 입수에 어려움도 있다. 하람 성분을 이용한 생산 라인에서 할랄 제품의 생산이 불가하단 점도 허들로 작용한 면이 있다. 생산시설이 해외에 있다면 해외심사비가 발생한다.

성 컨설턴트는 “할랄인증은 기본적으론 품질관리시스템 인증과 유사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할랄인증은 1년에 1회 이상 관련 인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할랄 관리팀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부감사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하게끔 규정한다. 유효기간이 4년이긴 하지만 2년마다 공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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