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뷰티시장의 매력 '성장성•무난한 등록과정' 對멕시코 수출, 법정대리인·라벨 규정 숙지가 우선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9-23 05:58 수정 2022-09-23 06:00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남미 화장품 시장(약 17억 7000만 달러)인데다 향후 5년간 매년 7% 이상 성장이 기대된다. 여기다 유럽산 제품 일색이던 수입 화장품 시장에 다변화가 일어나면서 K뷰티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3년간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높은 인기다. 

치료효과를 표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화장품 등록과정도 다른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주목할만한 테마로 떠올랐다. 신창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미주지원 지원장은 지난 21일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멕시코 COFEPRIS 화장품 등록과정 및 동향' 기고를 올려 "대부분의 제품군에 대해서 사전포장 화장품의 표시 기재사항(NOM-141-SSA1/SCFI-2012) 요구사항만 준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지원장은 "해당 기술규정은 모든 표시 기재 사항에 대해서 스페인어 표기를 요구한다. 여타 국가와 동일하게 국제화장품성분명명법(INCI)에 따른 성분명을 제품 라벨에 기재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신 지원장은 등록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멕시코 화장품 등록절차의 첫번째는 현지 법정대리인의 지정이다. 판매계약을 맺은 구매자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계약 변경•파기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독립적인 법정대리인 지정이 권장된다. 

두번째는 수출제품의 전성분 검토인데 국가일반보건법 234 및 245항에 따라서 사용금지성분에 대한 규제가 있다. 수출 전에 멕시코 현지수입자 또는 대리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세번째는 라벨에 관한 사항으로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문구가 있는지, 표시 기재사항의 확인이다. 제품명을 스페인어로 번역할때 치료효과를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경우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라벨에 표시하는 제품명,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성분표, 용량, 로트정보 및 제품 유효기간, 제조자와 수입자 및 유통업자 정보는 모두 스페인어로 기재한다. 라벨은 제작 완료 후 COFEPRIS가 지정한 검증소(Verification Unit)의 승인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네번째는 대리인 또는 수입자를 통해 행정문서 및 제품정보들을 COFEPRIS에 제출해야 한다.  COFEPRIS는 법적으로 대리인·수입자의 개인정보, 회사정관 및 기타 정보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번호를 발급받는다. 

신 지원장은 "올해 12월부터 COFEPRIS는 화장품제조시설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요구사항 기술규정(NOM-259-SSA1-2022)을 발효할 예정인데 외국기업에 제조절차 등을 포함한 제조시설 정보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기관의 현장실시 대신 법정대리인·수입자로 하여금 해외 제조시설 정보를 보유하게 하는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 규정 발효 전에 제품 등록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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