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공유미용실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발표한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은 기업의 새로운 사업 확장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대형 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전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건기식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단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판매업 영업신고를 약국과 동일하게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분기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의 영업신고 비용 1억 7000만원을 경감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폐지방, 폐치아를 인체유래 의약·의약외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확대한다. 현재는 폐지방, 폐치아를 재활용 금지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 폐지방을 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제품·창상피복제·바이오잉크 등 개발 실증사업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인체유래 의약·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해 의료기술 발전과 신산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유미용실 관련 규제도 푼다. 미용사들이 매장·장비·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창업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2인 이상 미용사가 각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각자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모두 갖춰야해 초기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각 영업자가 각각 영업신고시 열펌 기구, 샤워 시설 등의 공유를 가능하도록 바꿔 창업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공유미용실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발표한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은 기업의 새로운 사업 확장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대형 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전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건기식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단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판매업 영업신고를 약국과 동일하게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분기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의 영업신고 비용 1억 7000만원을 경감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폐지방, 폐치아를 인체유래 의약·의약외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확대한다. 현재는 폐지방, 폐치아를 재활용 금지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 폐지방을 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제품·창상피복제·바이오잉크 등 개발 실증사업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인체유래 의약·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해 의료기술 발전과 신산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유미용실 관련 규제도 푼다. 미용사들이 매장·장비·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창업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2인 이상 미용사가 각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각자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모두 갖춰야해 초기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각 영업자가 각각 영업신고시 열펌 기구, 샤워 시설 등의 공유를 가능하도록 바꿔 창업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발표한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은 기업의 새로운 사업 확장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대형 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전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건기식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단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판매업 영업신고를 약국과 동일하게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분기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의 영업신고 비용 1억 7000만원을 경감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폐지방, 폐치아를 인체유래 의약·의약외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확대한다. 현재는 폐지방, 폐치아를 재활용 금지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 폐지방을 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제품·창상피복제·바이오잉크 등 개발 실증사업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인체유래 의약·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해 의료기술 발전과 신산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유미용실 관련 규제도 푼다. 미용사들이 매장·장비·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창업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2인 이상 미용사가 각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각자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모두 갖춰야해 초기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각 영업자가 각각 영업신고시 열펌 기구, 샤워 시설 등의 공유를 가능하도록 바꿔 창업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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