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NOTES for MANAGEMENT: 2020년 09월 발표
양혜인 기자 | hi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0-09-16 05:51 수정 2020-09-1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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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움 개선

의약품 오인 우려 지적에 국내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이 제외됐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8월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질병명인 '아토피'가 삭제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문구가 수정됐다.

패키징 의무↑

화장품 사용기한을 1•2차 포장 모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020년 8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명칭·성분·가격 등을 표시하고,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용기한 파악의 어려움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판매 연계

국내 온라인몰의 인기상품과 수출유망상품들은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몰에서 상품 등록과 판매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개별적인 입점·번역·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내 11번가·지마켓, 미국 아마존 글로벌셀링·이베이, 동남아시아 쇼피·라자다·큐텐, 일본 큐텐재팬, 대만 라인, 그리고 전자무역 전문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총 11개 기관이 판매 연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2020년 8월 체결했다.

6.1개

국내 2040 남녀가 1인당 설치한 모바일 쇼핑 앱은 평균 6.1개로 파악됐다. 오픈서베이가 2020년 8월 발표한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는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쇼핑 앱 이용 현황과 선호도 등을 조사했다. 여성과 30대에서 쇼핑 앱 설치 개수가 많았고, 특히 여성은 필요한 것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쇼핑 앱을 이용하는 반면 남성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커머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의 Q커머스(Quick commerce, 즉시배송)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2020년에는 4억명의 사용자와 2500억 위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메이퇀(美团), 펑냐오(蜂鸟), 따따(达达) 등 기존 배달서비스 업체와 디디(滴滴), 궈메이(国美), 중퉁(中通)택배 등 대기업들도 즉시배송 서비스를 새로 개시하면서 Q커머스 시장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400£

영국 여성들은 화장품 구입으로 연평균 400파운드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로는 6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피코디는 2020년 7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국 여성들은 최소 24종의 다양한 화장품을 소유하고 있고, 화장품 파우치 안에는 립스틱 평균 6개, 립라이너 3개, 립블러시 3개, 마스카라 3개, 네일폴리시 5개, 아이섀도우 5개로 파악됐다.

USA

중소 화장품기업들의 수출 희망국 1위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0년 8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수요조사에 따르면 수출을 포함하는 해외진출 희망 국가로 미국(65.8%)이 가장 많았고 중국(61.6%), 유럽(53.4%), 베트남(34.2%), 인도네시아(24.7%), 말레이시아(17.8%), 기타국가(34.0%)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국가는 홍콩, 남미, 싱가포르, 중동, 인도 등이 포함됐다.

OTC 모노그래프

OTC 모노그래프(Monograph)는 체계적인 OTC(일반의약품) 심사가 시작된 1972년 이전에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던 모든 OTC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시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OTC 성분은 'GRASE'로 분류되면서 최종 모노그래프에 포함되며, GRASE가 아닌 성분이라도 모노그래프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시판을 허용해 왔다

CARES Act

대한화장품협회의 2020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OTC 모노그래프 작성 과정은 시간·행정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수백 개 성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들 제품의 시판을 지속적으로 허용했다는 규제당국 안전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주요 내용으로 OTC 모노그래프의 개혁과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명령

2020년 상반기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개정이 포함되면서 기존 OTC 모노그래프 허가체계가 행정명령 체계로 전환됐다. NDA(신약허가신청)는 일종의 행정명령에 해당된다. 예로 자외선차단제처럼 FDA가 GRASE 판단을 내리기까지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OTC 성분의 경우 이제는 모노그래프 절차가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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