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별로 경내책임자 다르면 향후 리스크 감소 도움” 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판매’ 명시 확인 필요, 수권서 작성 유의해야
양혜인 기자 | hi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19-09-09 13:10 수정 2019-09-09 13:10

L1220404.JPG

중국 수출을 원하는 화장품기업들은 제품별로 경내책임자를 다르게 하면 리스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위즈레그컨설팅 한시아오 총경리는 지난 5일 중국 광저우 랭함호텔에서 열린 ‘2019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에서 경내책임자 선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경내책임자는 수권, 수입, 영업 및 상품 품질 안전에 관한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재중 책임회사는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 관련 대리업무와 법률적 책임을 진다.


하나의 제품에는 하나의 경내책임자만 지정 가능하며 경내책임자는 제품 수입 전 안정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비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한시아오 총경리는 “경내책임자를 선택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판매가 명시되고 화물 수출입에 자질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경내책임자 회사의 조건이 ‘화장품 판매’가 아닌 ‘미용·헤어 판매’로 명시돼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있었던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내책임자를 선정한 후에는 수권서를 준비해야 한다. 수권서에는 수권자의 명칭·주소는 물론 피수권자, 즉 경내책임자의 명칭 및 주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한다.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권의 기한은 영구적이나 1년, 몇 년 등으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모든 제품을 수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권서의 내용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권을 할 때는 반드시 경내책임자의 변경사항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


중국 내 자회사에게 수권을 하는 경우 회사의 모든 제품을 수권한다고 명시하겠지만 중국에 자회사가 없는 경우는 경내책임자의 수권 범위를 한정해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한시아오 총경리는 “회사에 갖고 있는 모든 브랜드를 한 업체에게 수권을 하면 같은 기간에는 다른 경내책임자를 보유할 수 없다”며 “중국 경소상에게는 한 업체에게 일부 제품만 수권하는 등 여러 개의 경내책임자를 두는 것이 향후 리스크 감소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 내 일부 공증처에서는 영구적으로 하는 공증을 하지 않고 있어 수권의 기한에 대해서는 현지 공증처와 소통을 해야 한다”며 “수권 기한이 1년이라면 제품이 제대로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만료가 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권의 기한이 너무 짧은 것도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체댓글 0개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