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 국제교류·연구 통해 확장 중 새로운 검사 방법 도입 등 국제기준 반영 노력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19-09-09 09:40 수정 2019-09-09 09:41
우징.JPG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 맞춰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5일 중국 광저우 랭함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에서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 우징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화장품안전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새로운 방법을 수차례에 걸쳐 도입하면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개선해 우선  위해평가로 유해물질의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 수치를 하향조정하고, 또 법률대조를 통해 화장품 제도의 연구·교류를 확장하고 있으며, 검사방법도 개선 중이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중국에서 화장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생산설비, 환경, 청결도 등의 신청프로세스 감독 내용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의 등록, 감독에 관해 내용으로 지난 1987년도에 화장품위생기준을 시작으로 1999년에 화장품안전기술규범으로 수정됐고, 이후 2014년과 2018년에 수정됐다.

중국에서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화장품 운영회사와 제조회사는 강제적으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샘플링 검사 시에도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입각해 검사한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개요부분에서 화장품의 통상적인 사용요구, 안전, 라벨 , 원자재에 대한 대략적인 서술로 원자재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 사항 및 화장품의 금지제한용 부분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다섯 가지 방법을 마련해 점검 평가방법, 미생물점검방법, 동물실험방법, 인체안정성실험방법, 인체효능 평가방법, 화학점검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다.

또 화장품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개정된 내용도 포함돼 원자재의 배합 요구에는 원자재의 목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명시됐다. 

미생물지표요구는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 국가마다 다소 다를수 있는 포도규균 등은 균주 선정이 다를수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중국에서는 5가지 균을 선택한 내용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유해물질을 피부에 사용함에 있어서 위험한 반응을 나타날 수 있어 화장품에서 금지된 물질의  생산프로세스에서 관련 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안전수치를 통해 관련 물질 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포함됐다.

포장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내용도 포함돼 인체에 유해한 물질 포함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했다.

화장품 라벨에 대한 설명에서는  제품을 포장함에 있어 모든 성분, 원자재의 비례, 첨가제 등을 라벨에 명시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라벨로 모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특수 원자재에 대한 부분도 명시토록 했다.

피부가 민감한 아동화장품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명시되어 있다. 아동용화장품은  미생물 지표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주 높고  청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원자재 배합도 엄격하고 제품의 신고에 있어 등록안내서가 별도 제공되고 있으니,  제조사는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재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화장품이 서로 다를수록 원자재도 서로 달라 원자재가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원자재의 품질이 전체적인 화장품 품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 금치 확산에 대한 동물 시험에 대해 중국은 기존에 총 25가지의 시험방법이 진행 중이나 국제 트랜드를 따라 2019년부터는 동물대체 시험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체댓글 0개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