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통관전문가에게 수시로 자문을 듣는 게 중국 통관제도의 애로 발생을 막는 길입니다.” 강승익 신화국제물류 대표가 5일 중국에서 열린 ‘원아시아포럼2019’에서 “중국의 변화된 통관제도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품목분류 및 세관신고의 사실적인 진행 ▲수입통관 인허가증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중국 물류·통관 기업의 신중한 선택 ▲기업 신용도 관리 ▲사후심사 제도에 대응하는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8년 4월 질검총국(AQSIQ)의 기능이 해관총서로 편입됨에 따라 화장품 관련 통관은 중국 해관의 관리를 받게 됐다. 중국 해관은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화물과 물품에 대해 감독, 관리하고 국가에서 위임한 과세징수 권한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2017년 7월 해관에서 진행하던 통관제도는 하나의 시스템(전국통관일체화)으로 변경돼 ‘선 통관 후 심사’ 방식으로 신고자가 원하는 세관에서 통관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통관 제도는 편리한 통관과 절차의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으로 통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시 입항지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는 단점도 있다고 강 대표는 설명했다. 특히 통관 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 납세로 변경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해관의 ‘하이리스크 등급’에 추가돼 중국 수출·입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세금납부시 주의사항으로 수량, 중량, 브랜드,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관에게 언더밸류(제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것)가 적발되면 통관지연을 비롯한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HS코드에 대한 통일화작업도 필요하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통·무역기업은 중국으로 수출된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HS코드가 통일화 돼 있지 않을 경우, 수출상이나 중국 수입상이 세관 관리대상 업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중국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국내 여러 법인이 수입하는 동일제품의 가격, HS코드에 대한 통일화 작업이 없다면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강승익 신화국제물류 대표는 “제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세관 심사가 사후로 변경된 만큼 통관속도가 향상됐지만 가격과 HS코드 지정 등의 기업 자진신고가 강화돼 한국기업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인해 향후 추징관세,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구속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지 통관전문가에게 수시로 자문을 듣는 게 중국 통관제도의 애로 발생을 막는 길입니다.”
강승익 신화국제물류 대표가 5일 중국에서 열린 ‘원아시아포럼2019’에서 “중국의 변화된 통관제도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품목분류 및 세관신고의 사실적인 진행 ▲수입통관 인허가증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중국 물류·통관 기업의 신중한 선택 ▲기업 신용도 관리 ▲사후심사 제도에 대응하는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8년 4월 질검총국(AQSIQ)의 기능이 해관총서로 편입됨에 따라 화장품 관련 통관은 중국 해관의 관리를 받게 됐다. 중국 해관은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화물과 물품에 대해 감독, 관리하고 국가에서 위임한 과세징수 권한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2017년 7월 해관에서 진행하던 통관제도는 하나의 시스템(전국통관일체화)으로 변경돼 ‘선 통관 후 심사’ 방식으로 신고자가 원하는 세관에서 통관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통관 제도는 편리한 통관과 절차의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으로 통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시 입항지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는 단점도 있다고 강 대표는 설명했다.
특히 통관 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 납세로 변경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해관의 ‘하이리스크 등급’에 추가돼 중국 수출·입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세금납부시 주의사항으로 수량, 중량, 브랜드,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관에게 언더밸류(제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것)가 적발되면 통관지연을 비롯한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HS코드에 대한 통일화작업도 필요하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통·무역기업은 중국으로 수출된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HS코드가 통일화 돼 있지 않을 경우, 수출상이나 중국 수입상이 세관 관리대상 업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중국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중국내 여러 법인이 수입하는 동일제품의 가격, HS코드에 대한 통일화 작업이 없다면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강승익 신화국제물류 대표는 “제품의 중국 수출을 위한 세관 심사가 사후로 변경된 만큼 통관속도가 향상됐지만 가격과 HS코드 지정 등의 기업 자진신고가 강화돼 한국기업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인해 향후 추징관세,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구속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