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화장품산업의 체질과 환경에 맞는 제도와 정책 변화가 빠르게 전개됐다.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제 도입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표시개선 원료의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변경 가능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수출·입 시 중복허가 개선 |
올해도 화장품산업의 체질과 환경에 맞는 제도와 정책 변화가 빠르게 전개됐다.
국제적인 조화를 맞추면서도 글로벌 화장품산업의 질서와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제도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로 전환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다음연도 2월까지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유통·판매 전 사전(수시)보고할 수 있게 된다. 유통·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할 경우 기업의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과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까지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이 개선된다. 보고한 정보가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내년 9월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도 개정될 예정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제 도입
맞춤형화장품의 정의가 확정됐다.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을 소분한 화장품을 가리킨다.
일반 화장품 판매 시에는 등록이나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판매 현장에서 혼합하거나 소분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은 시설이나 위생관리, 소비자대상 설명 등 준수의무가 있는 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천연화장품의 정의를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확정했으며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과 관련,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표시개선
제조업자만 가능했던 기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가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뿐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기능성화장품 표시방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만 표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글자 외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원료의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변경 가능
보존제 등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등 신청절차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사용기준 신설 및 사용기준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정기검증제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위해평가를 통해 한 번 정해진 사용기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과학기술, 제외국 현황 등을 반영해 식약처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
소비자의 정책참여를 통해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 및 유통제품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신설된 정책이다.
위촉 대상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단체의 임직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다.
주요 직무는 유통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여부 모니터링 및 행정관청 신고와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업체 출입, 검사, 질문, 수거의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도 담당하게 된다.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
제조업이 제조판매업(등록)으로, 제조판매업은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으로 변경되고 신고의무가 있는 맞춤형판매업도 신설된다.
제조판매업의 화장품 책임판매업 변경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수출·입 시 중복허가 개선
지금까지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과 식약처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장관 허가만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