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농업용’ 아니면 적용 대상…국가별 규정 확인 필요 특집- ‘나고야의정서 A부터 Z까지’ <하> Q&A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17-08-17 10:26 수정 2017-08-17 10:32

12·13면 -- 나고야의정서 개요- 사진 확대하려면 15페이지- 브로슈어(2016) 참조.pngQ. 나고야의정서는 무엇인가?
A.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으며,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나고야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임.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받은 후 접근해야 하며,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함. 즉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Q.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은.
A.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7월 31일 기준 전 세계 100개국이 비준했으며, 97개국이 당사국임(UN에 비준서 기탁후 90일 이후에 당사국 지위를 확보).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통과(2017년 3월 2일), 비준서 기탁(2017년 5월19일)을 거쳐 2017년 8월 17일 세계 98번째 당사국이 되었음.


Q. 나고야의정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에 적용.(나고야의정서 제3조)


Q. 쌀과 같은 식량 자원도 적용 대상인가?
A. 나고야의정서는 일부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해 특별 예외규정을 두되,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제조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나고야의정서 제4조 제4항). 즉, 쌀과 같이 ITPGRFA(식량농업유전자원) 부속서 64종의 작물이 ‘식량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ITPGRFA 제12조제3항(a)),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ITPGRFA 당사국간에만 적용되고 제공국이 ITPGRFA 당사국이 아닌 경우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함. 그러나 ‘식량농업용’이 아닌 화학적, 약학적 및 기타 비식량과 사료 산업에 이용 시에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해당(ITPGRFA 제12조 제3항 (a)).
※ ITPGRFA 당사국 목록 제공: http://www.fao.org/plant-treaty/countries/membership/en/


Q.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국가별 종 리스트를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A. 인도와 같이 제외대상목록을 고시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별도의 종 리스트를 관리하지는 않음. 국내의 경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http://www.kbr.go.kr)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https://species.nibr.go.kr) 사이트를, 외국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 생물종(150만종 이상)의 정보를 수록해 공개하고 있는 Catalogue of Life (http://www.catalogueoflife.org/)를 참고해야 함.


Q. 세계 각국의 ABS관련 법규를 파악하려면.
A. 법률제정 현황,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등의 각 국의 정보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http://abs.go.kr) 및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제공.


Q. 각국의 PIC 획득 주체는 누구이며 MAT 체결은 누구와 해야 하나?
A. 국가별로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고승인)의 발급 주체는 정부(국가책임기관), 토착지역공동체 등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국의 법을 확인해야 함. MAT(Mutually Agreed Terms,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대상은 제공국 정부, 특정 기관 또는 개인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며 PIC 발급 주체와 다를 수도 있음.


Q. 미생물자원을 분양받을 경우 적용 대상인지.
A. 미생물자원도 유전자원이므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 따라서 미생물을 연구, 개발해 상업화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국과 이익공유를 해야함.


Q.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을 통해 원료업체에서 원료가 생산되고 원료가 제조업체로 넘어간 후 생산된 최종 제품이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함. 이럴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원료로 사용된 생물자원의 원산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라면, 중간업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PIC 신고 및 MAT 체결을 해야함. 특히, 완제품 생산자는 중간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시, PIC에 ‘제3자 양도’ 가능 여부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의약품 개발 및 상품화’ 등 용도가 변경되면, 목적에 맞는 PIC 취득 및 MAT을 다시 체결하여야 함.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해 PIC 취득 및 MAT 체결을 맺을 경우, 절차준수 이행 사항을 우리나라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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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IC 취득 및 MAT 체결은 언제 하나.
A.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체결은 유전자원 접근 시 이루어져야 함.


Q. 나고야의정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A.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해 제품제조시, 원료제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최대 509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지난 2011년 서울여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4년 예상치 기준으로 산업계 부담이 3892억원∼5096억원으로 나타남(이익공유 비율 1∼5% 및 수입 비율에 따라 변동가능) 개도국의 유전자원 접근절차 증가와 불투명성에 따른 접근 곤란, 시간 증가도 산업계의 경쟁력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Q.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PIC)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나.
A. 사전통고승인(PIC)은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가 제공국으로부터 받는 허가임. 제공국이 PIC을 요구하고 있다면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원료 제공 거래처로부터 유전자원을 조달 받는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 및 유전자원의 제3자 양도 허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Q.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 시에도 PIC을 받아야 하나.
A.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은 필요한 경우(원산지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한 경우 등)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음(‘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Q. 중개업체를 통해 유전자원 유래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 생산중인 경우에도 생물자원국과 PIC, MAT 체결의무가 있는가?
A. 중개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 시, 중개업체가 체결한 PIC의 내용에 ‘제3자 양도’가 가능토록 체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또한 용도가 변경되면, 목적에 맞는 PIC 취득 및 MAT를 다시 체결하여야 함.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해 PIC & MAT을 맺은 경우, 절차준수 이행 사항을 우리나라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함(유전자원법 제15조, 2018년 8월 17일부터 이행)


Q.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한 원료나 제품을 수입할 경우, 구체적인 이익공유 규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나.
A. 제공국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익공유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Q. 국내기업이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해 사전 대비해야 할 사항은.
A.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함.


Q.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과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A. 국립생물자원관은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ABS 컨설팅’ 및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이 외에도 안내서 발간, 뉴스레터 발행, 한국 ABS 포럼 개최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관련 자료 및 소식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http://ab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Q. 국내 이행법률 제정 이외에 나고야의정서 대응책은.
A. 산업계에 해외 각국의 동향과 계약사례 정보를 지속 제공해 대응방안 제시하고 있음. 환경부 ABS정보서비스센터, 미래부 ABS연구지원센터, 산업부 ABS산업지원센터, 해수부 해양생명자원ABS정보지원센터 등 부처별 지원센터 운영, 한국ABS포럼(2012년 6월부터, 연간 3∼4회), 맞춤형 기업컨설팅 총 84회 운영을 통해 인식제고 및 사전준비 유도. 또한, 국내외 생물자원을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함. 해외생물자원 대체자원 발굴, 유용성분석, 증식·배양 등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생물자원부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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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고야 의정서 관련 주요 분쟁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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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내 유전자원 해외 유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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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자생생물 목록수는.
A. 지난해 12월 말 기준 4만7003종(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조사). 우리나라 자생생물 목록은 1996년 환경부에서 ‘국내생물종 문헌조사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2만8462종을 발표한 이래, 20년만에 1만8541종 추가. 국내 생물종 현황을 분류군별로 보면 △척추동물 1971종 △무척추동물 2만5497종 △식물 5379종 △균류 및 지의류 4840종 △조류(藻類) 5857종 △원생동물 1750종 △원핵생물 1709종 등임. 한반도의 자생생물은 약 10만 종으로 추정.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국가생물종 목록 데이터베이스(DB)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kbr.go.kr)’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nibr.go.kr)'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Q. 한국 ABS 포럼이란.
A.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기관간의 정보 교류 및 산·학·연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ABS체제 전반에 관한 국제적 정보제공을 위한 모임으로 ‘한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포럼’을 운영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기관 간의 정보 교류 및 산·학·연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ABS 체제 전반에 관한 국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관련 정책지원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 2012년부터 연간 3~4회 운영.


Q.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나 컨설팅 등이 있는지.
A. 국립생물자원관은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문의사항 답변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위해 ‘찾아가는 ABS 컨설팅’을 수행 중임. ABS 컨설팅이 필요하면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활용과로 연락하면 됨. 이 외에도 안내서 발간, 뉴스레터 발행, 한국 ABS 포럼 개최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관련 자료 및 소식은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http://abs.go.kr)에서 확인 가능.


Q. 찾아가는 ABS 컨설팅은.
A. 국립생물자원관은 2013년부터 나고야의정서 대비가 미비한 기업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ABS 컨설팅을 지원 중임. ABS 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www.abs.go.kr)를 통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후, 기업 및 연구자의 상담내용을 반영해 컨설팅 활동을 진행중임.


Q. 나고야의정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도 있나?
A. 나고야의정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적 쟁점 사항으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임.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관련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가 중요함. [도움말= 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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