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상하이 푸동신구를 통해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CFDA가 아닌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등록하게끔 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제 시범실시’가 있다. 지난 1월 17일 발표된 이 제도는 특히 사전 위생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수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적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신설된 ‘책임범위’에 대한 사항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허가제에서는 ‘재중신고책임회사’가 허가 등록 대리 업무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시범등록제는 제품별로 ‘국경 내 책임자’를 두고 등록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입, 통관, 유통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안전관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이전까지 이처럼 유통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까지 명시한 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이 제도는 등록 후 합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후에 서류보완, 판매정지, 회수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인가)상품 목록’의 경우 2016년 5월 11일부터 일정 상품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 직구 수입화장품의 최초 수입통관시 허가증이 요구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현정 과장은 “직구에 대한 제재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따이공 등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제품을 감독·통제하기 위한 과세, 가격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화장품 내수 촉진을 위한 정책을 다수 발표했다. 온라인, 해외구매로 증가하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중국인의 해외직구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하며, 그 중 화장품 및 미용제품이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수소비 증가를 위한 세수감면 대상에 화장품이 포함됐다. 2006년 수입 기초화장품 소비세 30%가 폐지된 이래 수입 기초화장품에 대한 관세 역시 꾸준히 인하돼왔다. 반면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액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구매금액이 2000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합친 가격의 70%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20일 발표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로 화장품의 정의 역시 변화의 소지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 정의한 ‘화장품’이란 ‘문지르거나 뿌리거나 기타 유사방법으로 인체표면 임의부위에 뿌려져 청결, 악취제거, 피부보호, 미용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공업상품’이다. 개정안 정의에는 인체표면 외에 ‘치아 및 구강점막’이 추가됐으며 ‘화학공업상품’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천연추출물, 줄기세포 등 바이오 기술 기반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범주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김현정 과장은 중국 화장품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현재 중국 화장품시장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제품과 함께 2019년 향수 시장이 약 7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의 제품 트렌드로는 ‘천연재료’ ‘안티에이징’ ‘마스크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중국 소비자가 정품유무를 특히 중시해 오프라인, 특히 인터넷 구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김현정 과장은 “화장품 자체의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화할뿐더러 제품 카테고리의 범주가 넓어 앞으로 중국 정부의 규제 범위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우선 상하이 푸동신구를 통해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CFDA가 아닌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등록하게끔 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제 시범실시’가 있다. 지난 1월 17일 발표된 이 제도는 특히 사전 위생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수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적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신설된 ‘책임범위’에 대한 사항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허가제에서는 ‘재중신고책임회사’가 허가 등록 대리 업무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시범등록제는 제품별로 ‘국경 내 책임자’를 두고 등록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입, 통관, 유통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안전관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이전까지 이처럼 유통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까지 명시한 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이 제도는 등록 후 합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후에 서류보완, 판매정지, 회수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인가)상품 목록’의 경우 2016년 5월 11일부터 일정 상품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 직구 수입화장품의 최초 수입통관시 허가증이 요구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현정 과장은 “직구에 대한 제재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따이공 등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제품을 감독·통제하기 위한 과세, 가격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화장품 내수 촉진을 위한 정책을 다수 발표했다. 온라인, 해외구매로 증가하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중국인의 해외직구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하며, 그 중 화장품 및 미용제품이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수소비 증가를 위한 세수감면 대상에 화장품이 포함됐다. 2006년 수입 기초화장품 소비세 30%가 폐지된 이래 수입 기초화장품에 대한 관세 역시 꾸준히 인하돼왔다. 반면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액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구매금액이 2000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합친 가격의 70%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20일 발표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로 화장품의 정의 역시 변화의 소지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 정의한 ‘화장품’이란 ‘문지르거나 뿌리거나 기타 유사방법으로 인체표면 임의부위에 뿌려져 청결, 악취제거, 피부보호, 미용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공업상품’이다. 개정안 정의에는 인체표면 외에 ‘치아 및 구강점막’이 추가됐으며 ‘화학공업상품’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천연추출물, 줄기세포 등 바이오 기술 기반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범주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김현정 과장은 중국 화장품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현재 중국 화장품시장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제품과 함께 2019년 향수 시장이 약 7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의 제품 트렌드로는 ‘천연재료’ ‘안티에이징’ ‘마스크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중국 소비자가 정품유무를 특히 중시해 오프라인, 특히 인터넷 구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김현정 과장은 “화장품 자체의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화할뿐더러 제품 카테고리의 범주가 넓어 앞으로 중국 정부의 규제 범위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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