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옷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발된 기성복이다. 옷이야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화장품은 내 피부타입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으로 제작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1.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서울에 사는 주부 장희빈씨(가명)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발진이 생겼다.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환불과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해당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2. 새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 <사례> 서울 사는 회사원 장녹수씨(가명)는 화장품매장에서 립글로즈를 구입한 후 사무실에서 개봉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제품에 잘린 애벌레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해당업체에 항의를 했으나 그 업체는 검사를 위해 제품을 보내라는 말만 할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현재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화장품에서 이물질 발생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피해 및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를 알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소비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불만과 피해내용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대표전화 043-880-5500/팩스 043-877-6767)으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요즘 화장품은 단순한 피부보호 차원을 넘어 피부개선의 영역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과 불만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소비자의 권리이자 산업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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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옷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발된 기성복이다. 옷이야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화장품은 내 피부타입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으로 제작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맞춤형이 아닌 만큼 사용자의 피부특성에 따라 크고 작은 트러블 즉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피부가 알러지 등 민감성이거나 과거 화장품 사용 시 이상반응을 경험했다면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 귀밑 등의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테스트 결과 하루 이틀정도가 경과해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다면 그 제품은 사용해도 좋다. 반대로 이상반응이 생긴다면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하고 사용중지 이후에도 트러블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또 제품의 문제로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경우에는 제품과 트러블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 입증자료룰 구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시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1.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서울에 사는 주부 장희빈씨(가명)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발진이 생겼다.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환불과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해당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대처방법> 화장품 사용 관련 부작용 사례는 전국소비자상담센터가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한 총 3,473건의 20.4%를 차지할만큼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 및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새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
<사례> 서울 사는 회사원 장녹수씨(가명)는 화장품매장에서 립글로즈를 구입한 후 사무실에서 개봉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제품에 잘린 애벌레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해당업체에 항의를 했으나 그 업체는 검사를 위해 제품을 보내라는 말만 할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대처방법> 화장품에 이물질이 함유된 경우는 생산과정에서 혼입되거나 유통과정에서 포장이 일부 파손돼 발생할 수 있다.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업체는 물론 소비자단체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검사 등을 위해 제품을 보내라고 할 경우에는 이물질 혼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품사진 등)를 확보한 후 보내야 한다.
현재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화장품에서 이물질 발생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피해 및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를 알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근거해 한국소비자원이란 곳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불만과 피해내용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대표전화 043-880-5500/팩스 043-877-6767)으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요즘 화장품은 단순한 피부보호 차원을 넘어 피부개선의 영역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런 부작용과 불만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 또한 소비자의 권리이자 산업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