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억제 내세운 화장품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화장품 77건·의료기기 259건 등 총 376건…접속차단 조치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12-22 10:27 수정 2025-12-22 10:3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가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탈모 화장품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먼저,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 100%)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건, SNS 계정 광고 9건 등 77건의 부당광고를 차단조치 했다. 이 가운데 적발된 책임판매업체(26건,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용광선조사기 관련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1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개소 등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 의약외품(외용소독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을 적발했다. 반복위반 업체(2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일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할 경우 식약처 허가·심사 등 내용을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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