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태국과 베트남의 화장품 규제 변화와 현지 시장 트렌드를 분석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10호(태국·베트남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호는 양국의 규정 강화 흐름을 중심으로 스킨케어·메이크업·헤어케어 인기 제품 분석, 전문가 인터뷰, 마케팅 채널, 바이어 정보 등 실무형 자료를 폭넓게 담았다. ![]() 태국은 성분 기준과 라벨링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피페로날(Piperonal)이 새롭게 제한 성분 목록에 포함되며 모든 화장품에서 최대 1%까지만 사용 가능해졌다. 또한 원료 내 함량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향료·스킨케어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된다. 살리실산(Salicylic acid)도 제품 유형별로 사용 조건이 세분화됐다. 린스 오프 헤어 제품에서는 3%까지 허용되지만 바디로션·아이 메이크업·립스틱 등 일부 제품에서는 2%로 제한된다. 어린이(3세 미만) 제품, 흡입 위험 제품, 구강용 제품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라벨링 의무도 강화됐다. 살리실산 함유 제품은 △3세 미만 금지 △흡입 위험 제형 금지 △구강용 제형 금지 등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제품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베트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장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줄이고 절차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정 시행령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품 신고 절차, 문서 검증, 시험, 리콜 체계가 구체화되었고 제품 정보 파일(PIF) 기준도 명확해졌다. 신고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모든 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제조시설도 CGMP 또는 ISO 22716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인증서는 2027년 말까지 유효하다. 광고 및 라벨링 규제 역시 강화돼 의료적 주장과 과장 표현이 금지되고, 위험 기반 감독체계를 도입해 시판 후 관리가 엄격해졌다. 연구원은 “태국은 제한 성분 및 라벨 규제가 소비재 성분 관리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베트남은 제조·수입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호에는 두 나라의 인기 화장품 분석도 담겼다. 태국에서는 △니베아 ‘루미너스630 스킨 글로우 세럼’(스킨케어) △타임 포리아 ‘스텔라 더스트 립 스테인’(메이크업) △클리어 ‘맨 쿨 스포츠 멘톨 안티댄드러프 샴푸’(헤어케어)가 주요 제품으로 선정됐다. 베트남에서는 △코쿤 ‘윈터 멜론 선스크린’ △블랙 루즈 ‘에어 핏 벨벳 틴트’ △걸즈온리 ‘드라이 샴푸’가 대표 사례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현지 전문가 인터뷰, 시장 통계, 마케팅 채널, 바이어 네트워크, 글로벌 전시회 정보 등이 수록됐으며, 특별부록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 시장 분석도 포함됐다. 규제 체계, 인증 사례, 주요 브랜드 동향까지 담아 동남아 시장 진출 기업의 이해를 돕는 구성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올코스(Allcos) 해외시장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태국과 베트남의 화장품 규제 변화와 현지 시장 트렌드를 분석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10호(태국·베트남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호는 양국의 규정 강화 흐름을 중심으로 스킨케어·메이크업·헤어케어 인기 제품 분석, 전문가 인터뷰, 마케팅 채널, 바이어 정보 등 실무형 자료를 폭넓게 담았다.

태국은 성분 기준과 라벨링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피페로날(Piperonal)이 새롭게 제한 성분 목록에 포함되며 모든 화장품에서 최대 1%까지만 사용 가능해졌다. 또한 원료 내 함량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향료·스킨케어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된다. 살리실산(Salicylic acid)도 제품 유형별로 사용 조건이 세분화됐다. 린스 오프 헤어 제품에서는 3%까지 허용되지만 바디로션·아이 메이크업·립스틱 등 일부 제품에서는 2%로 제한된다. 어린이(3세 미만) 제품, 흡입 위험 제품, 구강용 제품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라벨링 의무도 강화됐다. 살리실산 함유 제품은 △3세 미만 금지 △흡입 위험 제형 금지 △구강용 제형 금지 등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제품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베트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장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줄이고 절차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정 시행령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품 신고 절차, 문서 검증, 시험, 리콜 체계가 구체화되었고 제품 정보 파일(PIF) 기준도 명확해졌다. 신고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모든 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제조시설도 CGMP 또는 ISO 22716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인증서는 2027년 말까지 유효하다.
광고 및 라벨링 규제 역시 강화돼 의료적 주장과 과장 표현이 금지되고, 위험 기반 감독체계를 도입해 시판 후 관리가 엄격해졌다. 연구원은 “태국은 제한 성분 및 라벨 규제가 소비재 성분 관리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베트남은 제조·수입 기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호에는 두 나라의 인기 화장품 분석도 담겼다. 태국에서는 △니베아 ‘루미너스630 스킨 글로우 세럼’(스킨케어) △타임 포리아 ‘스텔라 더스트 립 스테인’(메이크업) △클리어 ‘맨 쿨 스포츠 멘톨 안티댄드러프 샴푸’(헤어케어)가 주요 제품으로 선정됐다. 베트남에서는 △코쿤 ‘윈터 멜론 선스크린’ △블랙 루즈 ‘에어 핏 벨벳 틴트’ △걸즈온리 ‘드라이 샴푸’가 대표 사례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현지 전문가 인터뷰, 시장 통계, 마케팅 채널, 바이어 네트워크, 글로벌 전시회 정보 등이 수록됐으며, 특별부록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 시장 분석도 포함됐다. 규제 체계, 인증 사례, 주요 브랜드 동향까지 담아 동남아 시장 진출 기업의 이해를 돕는 구성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올코스(Allcos) 해외시장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