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메카코리아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027년까지 연장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와 복지제도 운영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부여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2022년 첫 인증 이후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2년의 유효기간을 추가 확보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 확대에 주력해왔다. △출산장려금 인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장기근속자 휴가제 개선 등을 시행했으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높아지는 등 성평등 조직문화가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성보호와 가족돌봄 제도 운영 역시 강화됐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 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돕기 위해 사내 지침을 정비하고, 가족돌봄지원 제도 역시 전사적으로 운영 중이다. 근무 유연성 확대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시차출퇴근제, 생일 조기퇴근 프로그램 등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제도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가족 대상 건강검진, 협약 의료기관 복지 프로그램 등 건강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 박은희 대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단순 복지를 넘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신뢰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여성 인재 비중이 높은 뷰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일·생활 균형을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향후 제도적 기반을 고도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높여갈 방침이다. |

코스메카코리아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027년까지 연장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와 복지제도 운영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부여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2022년 첫 인증 이후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2년의 유효기간을 추가 확보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 확대에 주력해왔다. △출산장려금 인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장기근속자 휴가제 개선 등을 시행했으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높아지는 등 성평등 조직문화가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성보호와 가족돌봄 제도 운영 역시 강화됐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 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돕기 위해 사내 지침을 정비하고, 가족돌봄지원 제도 역시 전사적으로 운영 중이다.
근무 유연성 확대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시차출퇴근제, 생일 조기퇴근 프로그램 등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제도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있으며, 임직원 및 가족 대상 건강검진, 협약 의료기관 복지 프로그램 등 건강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 박은희 대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단순 복지를 넘어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신뢰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여성 인재 비중이 높은 뷰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일·생활 균형을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향후 제도적 기반을 고도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