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안전 사용법 안내 나이아신아마이드·알부틴·레티놀 등 주요 성분 작용 원리 및 주의사항 제시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10-14 10:13 수정 2025-10-14 10: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능성화장품의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피부 내 화장품 주입·전달 광고 적발 사례. ⓒ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해 기미나 주근깨 생성을 억제하거나, 이미 침착된 멜라닌의 색을 엷게 해 피부를 밝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주요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알부틴으로, 색소 생성 억제를 통해 피부 톤을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콜라겐 생성 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데노신과 레티놀이 있으며, 꾸준히 사용할 경우 피부결 개선과 탄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는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때 제형과 성분이 다양하므로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션, 크림, 액상, 침적마스크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중 붉은 반점, 가려움, 부어오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피부 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운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마이크로니들 등으로 피부 장벽을 통과시켜 피부 내부에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표시 및 효능·효과 문구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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