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산림어업환경부(MFFE)의 디온 조지 장관이 7일 미세플라스틱 입자(plastic microbeads)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미세플라스틱 입자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의 생산, 유통, 판매, 수입 및 수출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플라스틱 오염과의 싸움을 전개해 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 5개 신흥국 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이다. 무엇보다 이날 제시된 법안은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 욕실용품, 살충제 및 기타 각종 제품들에 빈도높게 사용되어 온 5밀리미터(mm) 미만의 견고하고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일컫는 미세플라스틱 입자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차후의 경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확정되어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사용이 일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습적인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랜드(rands: 남아공 화폐단위‧약 56만9,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20년의 구속이 선고되는 등 엄격한 단죄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재고의 소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2년의 경과기간이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해당되는 업체들은 단계적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이 법안이 해양생태계와 강, 토양 등을 생분해되지 않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생분해되지 않는 오염물질들은 폐수를 통해 수로로 유입되거나 먹이사슬에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디온 조지 장관은 “법 제정이 임박한 현재의 상황이 남아공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온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면서 “비록 미세플라스틱 입자들은 작지만, 우리의 바다와 야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법안은 관보(官報)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공람 기간을 거치게 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산림어업환경부(MFFE)의 디온 조지 장관이 7일 미세플라스틱 입자(plastic microbeads)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미세플라스틱 입자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의 생산, 유통, 판매, 수입 및 수출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플라스틱 오염과의 싸움을 전개해 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 5개 신흥국 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이다.
무엇보다 이날 제시된 법안은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 욕실용품, 살충제 및 기타 각종 제품들에 빈도높게 사용되어 온 5밀리미터(mm) 미만의 견고하고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일컫는 미세플라스틱 입자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차후의 경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확정되어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사용이 일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습적인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랜드(rands: 남아공 화폐단위‧약 56만9,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20년의 구속이 선고되는 등 엄격한 단죄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재고의 소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2년의 경과기간이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해당되는 업체들은 단계적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이 법안이 해양생태계와 강, 토양 등을 생분해되지 않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생분해되지 않는 오염물질들은 폐수를 통해 수로로 유입되거나 먹이사슬에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디온 조지 장관은 “법 제정이 임박한 현재의 상황이 남아공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온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면서 “비록 미세플라스틱 입자들은 작지만, 우리의 바다와 야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법안은 관보(官報)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공람 기간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