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염색약'은 모두 부당광고…식약처, 66건 적발해 차단 탈염·염색제 광고는 모두 '모발의 염모·탈색'만 가능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06-20 09:46 수정 2025-06-20 09:53
▲ 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속눈썹 사용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염모제, 탈염·탈색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의 적발된 광고들은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선 기능성 화장품 심사결과와 다른 표시광고, 염모제, 탈염·염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 시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염모제 사용 전 피부 테스트 방법을 확인하고, 이상 증상을 느꼈을 땐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씻어낸 뒤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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