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논란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소비자단체, 식약처 고발 자외선 차단제 사용 전후 비교 사진 서로 다른 인물 인정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04-08 09:50 수정 2025-04-08 10:01

(사)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판매하는 ‘히알베리어 멀티밤’ 제품의 인터넷 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과장된 표현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사진이 사용되었다는 게 이유다.

해당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선 △“자외선 차단으로 10살 더 젊어지세요!” △“스틱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10살 회춘의 비밀” 등으로 표기하고 사용 전후의 사진을 게재했다.

▲  소비자와함께가 허위 과장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한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의 인터넷 광고.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와함께는 일부 사용자의 사용 후기를 제품의 표준 효능인 것처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 인증 표현과 피부손상 예방 표현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서로 다른 인물의 사진을 동일인의 피부 개선 효과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가 소비자 후기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소명자료로 보내왔으나 확인 결과  광고문구의 ‘10살 회춘’ 등 구체적인 연령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사용 전후 사진처럼 올린 사진에 대해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는 서로 다른 인물들의 사진이라고 시인했다.

소비자와함께는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에 광고 표현의 자진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광고를 ‘화장품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와함께 윤영미 상임대표는 “‘10살 젊어진다’ ‘회춘의 비밀’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의 기대를 과도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전후 비교 이미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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