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은 '겉포장·바깥면'에…염모제는 첨부문서 확인 필수 화장품법 개정으로 표시사항 위치 명확화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03-21 09:10 수정 2025-03-21 09: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화장품에 기재되는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화장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화장품 기재사항의 위치가 외부포장·용기의 바깥면으로 명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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