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와 이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화학물질들은 네일폴리시에서부터 속눈썹 접착제, 샴푸 및 헤어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빈도높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 같은 제품들을 사용할 때마다 발암물질의 일종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형편이다. 이와 관련, 시애틀을 주도(州都)로 하는 미국 서북부 워싱턴(州)에서 환경규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인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에 의해 6일 ‘무독성 화장품법안’이 발의되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무독성 화장품법안’은 워싱턴주에서 제조되고, 판매되고, 유통되는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28개 화학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시기는 오는 2027년 1월 1일이다. 다만 비축된 물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년의 판매 허용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28개 화학물질들 가운데는 쿼너튬-15(quaternium-15), 디메틸올 글리콜(dimethylol glycol), 디메틸 옥사졸리딘(dimethyl oxazolidine), 글리옥실산(glyoxylic acid: 열을 가하는 헤어 스트레이트너에 사용되는 경우), 글리옥살(glyoxal), 폴리옥시메틸렌 멜라민(polyoxymethylene melamine), 메테나민(methenamine),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 폴리옥실메틸렌(polyoxymethylene), 테트라메틸올-글리코우릴(tetramethylol-glycoluril)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화장품에서 포름알데히드는 통상적으로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헤어 스무딩 제품이나 헤어 스트레이트닝 트리트먼트 제품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물질들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 이 제품들은 사용과정에서 모발에 열을 가할 때 해당 화학물질 또한 열에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열이 가해지면 더 많은 양의 포름알데히드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소비자들에 흡입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생태부에서 법안의 작성과 발의를 주도한 샤리 프란제빅 담당관은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란제빅 담당관은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화학물질들이 여성들과 유색인종 소비자, 헤어 스타일리스트 등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화장품에 존재하고, 이로 인해 유해한 화학물질들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색인종 여성들이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헤어 릴릭서와 트리트먼트 제품들을 빈도높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떠올려지게 하는 언급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암 뿐 아니라 뇌 기능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천식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구와 피부를 자극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발의된 법안은 2월 6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의견공람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 중 오는 3월 31일과 4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포름알데히드와 이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화학물질들은 네일폴리시에서부터 속눈썹 접착제, 샴푸 및 헤어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빈도높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 같은 제품들을 사용할 때마다 발암물질의 일종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형편이다.
이와 관련, 시애틀을 주도(州都)로 하는 미국 서북부 워싱턴(州)에서 환경규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인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에 의해 6일 ‘무독성 화장품법안’이 발의되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무독성 화장품법안’은 워싱턴주에서 제조되고, 판매되고, 유통되는 화장품에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28개 화학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시기는 오는 2027년 1월 1일이다.
다만 비축된 물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년의 판매 허용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28개 화학물질들 가운데는 쿼너튬-15(quaternium-15), 디메틸올 글리콜(dimethylol glycol), 디메틸 옥사졸리딘(dimethyl oxazolidine), 글리옥실산(glyoxylic acid: 열을 가하는 헤어 스트레이트너에 사용되는 경우), 글리옥살(glyoxal), 폴리옥시메틸렌 멜라민(polyoxymethylene melamine), 메테나민(methenamine),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 폴리옥실메틸렌(polyoxymethylene), 테트라메틸올-글리코우릴(tetramethylol-glycoluril)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화장품에서 포름알데히드는 통상적으로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헤어 스무딩 제품이나 헤어 스트레이트닝 트리트먼트 제품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출물질들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 이 제품들은 사용과정에서 모발에 열을 가할 때 해당 화학물질 또한 열에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열이 가해지면 더 많은 양의 포름알데히드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소비자들에 흡입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생태부에서 법안의 작성과 발의를 주도한 샤리 프란제빅 담당관은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란제빅 담당관은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화학물질들이 여성들과 유색인종 소비자, 헤어 스타일리스트 등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화장품에 존재하고, 이로 인해 유해한 화학물질들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색인종 여성들이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헤어 릴릭서와 트리트먼트 제품들을 빈도높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떠올려지게 하는 언급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암 뿐 아니라 뇌 기능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천식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구와 피부를 자극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발의된 법안은 2월 6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의견공람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 중 오는 3월 31일과 4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