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 엑소좀', '마이크로 니들' 등 화장품 표시광고 전면 금지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개정… 금지표현 확대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01-21 10:11 수정 2025-01-21 10:12

엑소좀 화장품, 마이크로 니들, 피부 나이 n세 감소 등의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사항은 △온라인 부당 광고 해당 여부 검토 시 광고의 제목명에 기재돼 있는 문구 고려해 판단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전용 등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와 인체 유래 줄기세포, 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된다.  엑소좀의 경우, 인체유래가 아닌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 등의 표현은 가능하다.

또, '마이크로 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방법 표현도 금지된다. 피부 나이가 어려진단느 표현 역시 소비자 오인 표현으로 분류해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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