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 통과…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자율 인증제' 확정 이중 인증 부담 덜고 국제 통용 기준 따라…업계 부담↓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5-01-02 09:42 수정 2025-01-02 09:47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민간전환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은 '코스모스인증(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이다. 주로 유럽 소재의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으로 유럽 외에도 호주, 터키, 한국 등 12개 인증기관이 인증 중이다.

식약처 관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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