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는 광고들이 불법광고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 1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위반 광고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광고는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인데, 이는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화장품으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는 광고들이 불법광고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 1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위반 광고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광고는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인데, 이는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