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 라벨 규정 강화…명시성·명확성 강조 새로운 위험등급 분류, 6개월 내 반영해야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11-29 06:00 수정 2024-11-29 06:00

유럽에서 화장품을 판매 공급 제조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위험분류와 새로운 라벨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 법안에 대한 개정안과 CLP 기준 적용을 위한 유럽화학물질청(EHCA) 지침의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CLP는 화장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 발효되며,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기한이 주어질 예정이다. 대부분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일부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유럽위원회(EC)가 새로 분류한 위험물질(내분비교란물질, 생물 축적, 독성 및 지속성 등)의 위험등급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즉, 유럽에서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새로운 위험등급의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라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벨에 포함돼야 하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 발생한 경우, 기존엔 '불필요한 지연 없이'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규정은 '6개월 안에'라는 마감 시한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엔 화학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명확성과 명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라벨의 표시와 내용에 대해 다루는 부속서엔 △흰색 배경에 검은 글자를 사용 △두 줄 사이의 거리가 글꼴 크기의 120% 이상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일 글꼴 사용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자 간격을 지닌 글꼴을 선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EC No 1272/2008의 부속서 I 파트 1에 추가된 라벨 및 픽토그램 사이즈 규정. ⓒEU

제품 용량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라벨 또는 픽토그램의 최소한의 크기도 구체적으로 지정됐다. 예를 들어, 500㎖를 넘지 않는 제품은 라벨의 직경이 최소 52×74(㎜)를 충족해야 하며, 글꼴은 높이가 1.2㎜ 이상이 돼야 한다. 용량이 커질수록 라벨과 픽토그램의 크기는 커져야 한다.

접이식 라벨의 경우, 라벨 앞면에 △공급업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패키지 내 물질의 수량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라벨을 열 수 있음을 알리고, 라벨의 내부 페이지에 추가 정보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디지털 라벨의 사용 범위도 넓어졌다. 물리적 라벨이 없는 디지털 라벨은 지금껏 금지돼 왔지만,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무표기 사항이 아닌 라벨에 한해선 디지털 라벨만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전자상거래 및 광고에 표기되는 제품 라벨은 화학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엄격하다는 점도 적시됐다. 이에 따라 '무독성', '생태학적' 등과 같은 인증이 필요한 클레임 사용은 금지된다.

유통과 관련해선, EU 내 공급업체는 외부의 협력업체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물질의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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