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피부침투기술 강조 등 의약품 수준 홍보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11-15 09:41 수정 2024-11-15 09: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부당광고 적발 사례.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의약품 수준의 효능에 대한 광고에 현혼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은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바 없으나, 일반화장품과 같이 사용 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정식 수입된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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