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착향제로 사용되는 향료인 '릴리알'이 함유된 화장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peration Supplement Safety, OPSS)은 14일(현지시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 Lilial) 성분이 함유된 모든 화장품을 폐기하라고 공식 발표했다. 릴리알은 2022년 3월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금지 성분으로 지정됐고, 영국에서도 2022년 12월부터 릴리안 함유 화장품 판매를 금지해 왔다. 국내에선 소비자단체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나 사용량 기준 제한에 그쳐 혼란이 예상된다. ![]() 릴리알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성분은 백합향이 나는 향료로 샴푸, 향수, 보디 제품, 탈취제, 디퓨저, 세제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릴리알은 생식독성, 체내축적, 내분비계 교란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OPPS는 영국 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제품에 릴리알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제품이 남아 있다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금지 이후 판매된 제품은 리콜을 고려하라고 발표했다. 또한, OPSS는 금지된 화장품이 여전히 판매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화장품 라벨을 확인해 릴리알 함유 제품은 자체 폐기토록 하고, 2022년 이후 관련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각 지역 자치구 의회에 신고하라고 공지했다. 한편, 릴리알은 국내에선 금지 향료가 아니다. 씻어내는 화장품에서 릴리알이 향로로 사용될 땐 화장품 전체 함량에서 0.0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성분 표기를 하도록 돼 있다. 0.01% 이하만 들어 있을 경우엔 성분 표기도 생략 가능하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태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우려물질”이라면서 식약처에 △향후 해당물질을 제조사들이 사용하게 할지 여부 △함량 규제 방안 수립 여부 △소비자 주의사항을 기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릴리알의 안전성 문제를 인식하고,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릴리알의 사용한도를 전체 함량의 0.14%로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9호, 2024. 2. 7.) 개정안을 지난 8월2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국내에선 규정이 바뀌어도 릴리알의 소량 사용은 계속 허용된다. 하지만 유럽 지역 수출 기업의 경우 릴리알을 썼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15일 “각국의 규제 기준이 다르므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센터에서 해당국의 원료 규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영국 정부가 착향제로 사용되는 향료인 '릴리알'이 함유된 화장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peration Supplement Safety, OPSS)은 14일(현지시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 Lilial) 성분이 함유된 모든 화장품을 폐기하라고 공식 발표했다.
릴리알은 2022년 3월 유럽연합(EU)에서 화장품 금지 성분으로 지정됐고, 영국에서도 2022년 12월부터 릴리안 함유 화장품 판매를 금지해 왔다. 국내에선 소비자단체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나 사용량 기준 제한에 그쳐 혼란이 예상된다.

릴리알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성분은 백합향이 나는 향료로 샴푸, 향수, 보디 제품, 탈취제, 디퓨저, 세제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릴리알은 생식독성, 체내축적, 내분비계 교란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OPPS는 영국 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제품에 릴리알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제품이 남아 있다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금지 이후 판매된 제품은 리콜을 고려하라고 발표했다.
또한, OPSS는 금지된 화장품이 여전히 판매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화장품 라벨을 확인해 릴리알 함유 제품은 자체 폐기토록 하고, 2022년 이후 관련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각 지역 자치구 의회에 신고하라고 공지했다.
한편, 릴리알은 국내에선 금지 향료가 아니다. 씻어내는 화장품에서 릴리알이 향로로 사용될 땐 화장품 전체 함량에서 0.0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성분 표기를 하도록 돼 있다. 0.01% 이하만 들어 있을 경우엔 성분 표기도 생략 가능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태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우려물질”이라면서 식약처에 △향후 해당물질을 제조사들이 사용하게 할지 여부 △함량 규제 방안 수립 여부 △소비자 주의사항을 기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릴리알의 안전성 문제를 인식하고,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릴리알의 사용한도를 전체 함량의 0.14%로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9호, 2024. 2. 7.) 개정안을 지난 8월2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국내에선 규정이 바뀌어도 릴리알의 소량 사용은 계속 허용된다. 하지만 유럽 지역 수출 기업의 경우 릴리알을 썼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15일 “각국의 규제 기준이 다르므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센터에서 해당국의 원료 규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