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직구 형식의 화장품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점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 중이다.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명의 화장품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가 달라 성분·함량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 부위 사용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 .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 가능하다. |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직구 형식의 화장품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점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 중이다.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명의 화장품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가 달라 성분·함량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 부위 사용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 .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