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은을 사용한 화장품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 수출 업체 및 제조업체는 은 함유량을 미리 조정하는 등 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유럽위원회(EC)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최근 의견서(AS/EC 7440-22-4/231-131-3)를 통해 “마이크로 크기의 미립자 은(Silver)은 린스오프(rinse-off, 씻어내는 화장품) 상태에선 0.2%, 리브온(leave-on,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선 0.3% 이상의 농도로 포함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유럽위험평가위원회(RAC)는 지난해 2월 은을 '생식 독성 카테고리 2'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EU의 화학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생식 독성 카테고리 2'의 CMR(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질로 분류된 성분은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단,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도 SCCS가 화장품에 사용하기 안전하다고 평가한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 SCCS는 은의 유해성 여부를 평가했고, 지난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 은은 화장품에서 착색제로 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아이섀도, 하이라이터, 매니큐어, 보디 파우더와 같은 화장품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며 사용 시 금속/쉬머리한 효과를 제공하는 컨디셔닝제로, SCCS에 보고돼 있다.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아이섀도, 립밤, 샴푸 등에서 마이크론 크기의 미립자 은을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하려면 그 농도가 0.2% 이하여야 하며, 치약(성인 및 어린이용)과 구강청결제는 0.05% 이하여야 한다. 데오드란트 제품은 0.3% 이하만 포함돼야 안전하다. 이 규정은 아직 확정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은이 CMR 물질로 분류되면, EC는 그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규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현재로선, 규제가 가시화된 정도다. 유럽 등 해외 화장품 인증 대행 업체 하우스부띠끄 관계자는 "은 사용 제한은 아직 의견의 단계일 뿐, 정식 규정이 아니며 시행일자 또는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다만 SCCS의 최종 의견이 발표된 만큼 제조업체들은 SCCS의 안전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제품의 은 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럽이 은을 사용한 화장품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 수출 업체 및 제조업체는 은 함유량을 미리 조정하는 등 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유럽위원회(EC)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최근 의견서(AS/EC 7440-22-4/231-131-3)를 통해 “마이크로 크기의 미립자 은(Silver)은 린스오프(rinse-off, 씻어내는 화장품) 상태에선 0.2%, 리브온(leave-on,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선 0.3% 이상의 농도로 포함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유럽위험평가위원회(RAC)는 지난해 2월 은을 '생식 독성 카테고리 2'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EU의 화학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생식 독성 카테고리 2'의 CMR(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질로 분류된 성분은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단,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도 SCCS가 화장품에 사용하기 안전하다고 평가한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 SCCS는 은의 유해성 여부를 평가했고, 지난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다.
은은 화장품에서 착색제로 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아이섀도, 하이라이터, 매니큐어, 보디 파우더와 같은 화장품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며 사용 시 금속/쉬머리한 효과를 제공하는 컨디셔닝제로, SCCS에 보고돼 있다.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아이섀도, 립밤, 샴푸 등에서 마이크론 크기의 미립자 은을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하려면 그 농도가 0.2% 이하여야 하며, 치약(성인 및 어린이용)과 구강청결제는 0.05% 이하여야 한다. 데오드란트 제품은 0.3% 이하만 포함돼야 안전하다.
이 규정은 아직 확정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은이 CMR 물질로 분류되면, EC는 그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규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현재로선, 규제가 가시화된 정도다.
유럽 등 해외 화장품 인증 대행 업체 하우스부띠끄 관계자는 "은 사용 제한은 아직 의견의 단계일 뿐, 정식 규정이 아니며 시행일자 또는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다만 SCCS의 최종 의견이 발표된 만큼 제조업체들은 SCCS의 안전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제품의 은 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