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의 ESG 경영 생존전략
ESG경영을 도입한, 또는 도입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국내외 ESG 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2~3년간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ESG 경영은 관심에서 의무로 자리잡는 모양새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기업 ESG 경영 성과를 투자의 중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이제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친환경, 탄소중립, 투명경영 등 비 재무적인 성과까지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평가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번칼럼에서는 국내외 ESG 평가제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평가기관 관련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ESG 평가기관은 1983년 프랑스의 아이리스(Eiris)6)를 시작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 1990년 미국의 KLD, 2000년 영국의 탄소공개프로젝트(CDP) 등 여러 기관이 기업의 ESG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해외 ESG 평가기관에는 레피니티브(Refinitiv), 무디스(Moody’s),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블룸버그(Bloomberg), MSCI, ISS, S&P, EcoVadis 등이 있다. ESG 평가기관은 설립 목적 및 제공 서비스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다. ESG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대규모 평가기관이 있는 한편 ESG 서비스를 비영리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비영리 평가기관도 존재한다. 수많은 해외평가기관 중 전반적인 금융서비스의 한 축으로 ESG 평가를 수행하는 레피니티브와 무디스, ESG 평가만을 주로 수행하다가 모닝스타(Morningstar)에 인수된 후 현재 별도 법인으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스테이널리틱스, 기업의 ESG를 평가하지만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탄소공개프로젝트,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에코바디스 평가 등 다섯 기관의 ESG 평가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1] 해외 ESG 평가기관별 운영현황
2. 국내 ESG 평가기관 현황 국내 기관의 ESG 평가는 2000년대 초부터 지배구조(G) 평가를 시작으로 2020년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에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ESG 보고서를 일정규모 자산 및 상장사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하였다. 상당수의 국외 평가기관처럼 ESG를 자사 금융서비스의 한 축으로 제공하기보다는 ESG 평가 자체가 평가의 주된 목적이다. 국내의 주요 ESG 평가기관은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있는데, 기관별로 설립 목적 및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ESG연구소는 2021년에 대신경제연구소 자회사로 설립되어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성과와 리스크를 당사의 평가 모형(KRESG)으로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책임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3. 향후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해외 및 국내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 및 등급분류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관별로 세부평가항목의 차이가 있어 최종 등급은 신뢰도가 높은 편이 아니였다. 예를 들어 레피니티브, 무디스, 서스테이널리틱스, CDP, 서스틴베스트, KCGS 중 2020~21년 기준 가장 많은 국내 기업을 평가한 6개 평가기관(국내/외)의 결과를 기업별로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위 표와 같이 기업의 ESG 점수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다. 각 국가별, 산업별, 국가 내 지역별, 기업의 규모,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 ESG 컨트로버시 등의 차이가 ESG 최종등급을 차이 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내 산업분야 및 기업은 평가 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ESG 평가기관의 결과에 대하여 모호성과 주관적인 결론으로 치부된다면 기업의 ESG에 대한 투자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ESG경영에 힘을 쏟을 필요성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 EU를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ESG 의무 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 기업들의 지속가능 활동에 대한 의무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고객사(이해관계자 포함)의 요구사항에 의해 ESG평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의무 공시가 법제화되면 전 세계적 공급망 관리 압박에 힘입어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ESG 평가 및 성과를 공시하는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정책, 활동, 보고, 검증을 기반으로 ESG에 대한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매체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ESG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ESG 경영을 지속가능한 성과로 도출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달성가능한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개발 및 원료 재사용 등을 지향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시지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장품산업의 ESG 경영 생존전략
<1> 화장품산업의 ESG 경영
<2> 화장품산업의 국내·해외 기업의 ESG 추진현황
<3> ESG와 GREEN WASHING의 상관관계
<4> ESG 기업에 필수적인 ‘글로벌 평가제도’
<5> ESG 기업에 필수적인 ‘글로벌 인증제도’
<6> 화장품기업의 ESG 생존전략 대응방안
ESG경영을 도입한, 또는 도입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국내외 ESG 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2~3년간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ESG 경영은 관심에서 의무로 자리잡는 모양새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기업 ESG 경영 성과를 투자의 중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이제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친환경, 탄소중립, 투명경영 등 비 재무적인 성과까지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평가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번칼럼에서는 국내외 ESG 평가제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평가기관 관련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해외 ESG 평가기관 현황
해외 ESG 평가기관은 1983년 프랑스의 아이리스(Eiris)6)를 시작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 1990년 미국의 KLD, 2000년 영국의 탄소공개프로젝트(CDP) 등 여러 기관이 기업의 ESG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해외 ESG 평가기관에는 레피니티브(Refinitiv), 무디스(Moody’s),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블룸버그(Bloomberg), MSCI, ISS, S&P, EcoVadis 등이 있다.
ESG 평가기관은 설립 목적 및 제공 서비스에 따라 성격을 달리한다. ESG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대규모 평가기관이 있는 한편 ESG 서비스를 비영리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비영리 평가기관도 존재한다.
수많은 해외평가기관 중 전반적인 금융서비스의 한 축으로 ESG 평가를 수행하는 레피니티브와 무디스, ESG 평가만을 주로 수행하다가 모닝스타(Morningstar)에 인수된 후 현재 별도 법인으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스테이널리틱스, 기업의 ESG를 평가하지만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탄소공개프로젝트,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에코바디스 평가 등 다섯 기관의 ESG 평가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1] 해외 ESG 평가기관별 운영현황
위 표와 같이 해외 평가기관별로 ESG 영역을 바탕으로 세부항목 및 평가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린워싱과 관련된 이슈를 추가하고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추세이다.
2. 국내 ESG 평가기관 현황
국내 기관의 ESG 평가는 2000년대 초부터 지배구조(G) 평가를 시작으로 2020년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에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ESG 보고서를 일정규모 자산 및 상장사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하였다. 상당수의 국외 평가기관처럼 ESG를 자사 금융서비스의 한 축으로 제공하기보다는 ESG 평가 자체가 평가의 주된 목적이다.
국내의 주요 ESG 평가기관은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있는데, 기관별로 설립 목적 및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KCGS의 경우 ESG 평가의 목적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 데 반해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는 투자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ESG연구소는 2021년에 대신경제연구소 자회사로 설립되어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성과와 리스크를 당사의 평가 모형(KRESG)으로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책임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표2] 국내 ESG 평가기관별 운영현황
위 표와 같이 국내 평가기관별로 기업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이라도 ESG평가기관별로 받은 최종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3. 향후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해외 및 국내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 및 등급분류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관별로 세부평가항목의 차이가 있어 최종 등급은 신뢰도가 높은 편이 아니였다.
예를 들어 레피니티브, 무디스, 서스테이널리틱스, CDP, 서스틴베스트, KCGS 중 2020~21년 기준 가장 많은 국내 기업을 평가한 6개 평가기관(국내/외)의 결과를 기업별로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표3] 평가기관별 국내 기업 ESG 점수 순위(서스틴베스트 기준)
위 표와 같이 기업의 ESG 점수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다. 각 국가별, 산업별, 국가 내 지역별, 기업의 규모,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부여, ESG 컨트로버시 등의 차이가 ESG 최종등급을 차이 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내 산업분야 및 기업은 평가 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ESG 평가기관의 결과에 대하여 모호성과 주관적인 결론으로 치부된다면 기업의 ESG에 대한 투자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ESG경영에 힘을 쏟을 필요성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
EU를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ESG 의무 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 기업들의 지속가능 활동에 대한 의무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고객사(이해관계자 포함)의 요구사항에 의해 ESG평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의무 공시가 법제화되면 전 세계적 공급망 관리 압박에 힘입어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ESG 평가 및 성과를 공시하는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정책, 활동, 보고, 검증을 기반으로 ESG에 대한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매체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ESG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ESG 경영을 지속가능한 성과로 도출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달성가능한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개발 및 원료 재사용 등을 지향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시지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