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신원료 허가·등록 전자화, 9월 1일 시행 전면 전자화로 서류 등록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7-16 06:00 수정 2024-07-16 06:00

중국의 화장품 원료 등록 전자 등록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최근  '화장품 및 신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전자 등록 및 등록 자료의 종합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고(2024년 제91호)'를 발표했다.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8일 발표한 공고를 통해 화장품 원료 등록의 전면 전자화한다고 밝혔다. ⓒNMPA

이번 공고는 화장품(치약 포함) 및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의 전자화를 촉진해 화장품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류 제출 방법 및 전자화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가 주요 내용이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 내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경내 책임자, 화장품 제조업체는 9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 및 신고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정보, 화장품 및 신원료 등록 신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같은 내용의 종이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화장품 허가 및 등록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신원료 허가 및 등록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허가 및 등록 자료 제출에 대한 기술 지침과 기타 규정에 따라 원본 자료나 제3자 증명 자료를 서면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경내 책임자의 서명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플랫폼으로 관련 전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는 또한, NMPA의 화장품 기술심사 기관과 모든 성급 약품 감독관리 당국이 화장품 및 신규 화장품 원료의 허가 수리, 기술 심사, 등록 관리에 대한 관련 업무 절차와 요구 사항을 최적화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기존의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에 관한 규정에 이번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번 발표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는 "사실 당국의 관리 편의를 위해 도입된 측면도 있어서 기업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모든 과정이 자동화 되니 기존에 행정적으로 불투명했던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서류 제출 후 진행 상황이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또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경과 시 패널티에 대한 상세 공지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면서도 "해외 기업의 경우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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