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제품군으로 '묶어서 보고' 가능해진다 기존엔 제품별로 개별 보고... 2024년 판매 제품부터 적용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6-17 15:04 수정 2024-06-17 15:12

맞품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보고 과정이 간편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맞춤형화장품을 제품군별로 원료목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 14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1년에 한 번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용 내용물(기본 베이스)에 개인 피부 특성과 선호하는 취향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한 것으로, 다양한 원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수많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보고할 때 기존에 제품별로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한 내용물(기본 베이스)이 같으면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보고할 때 기존에 제품별로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한 내용물(기본 베이스)이 같으면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품안전처

개정된 사항은 ’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부터 적용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25년 2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 보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화장품 업계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변경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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