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의 ESG 경영 생존전략 <1> 화장품산업의 ESG 경영 ![]() EU 의회가 지난달 24일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지침(이하 EU CSDDD)을 통과시켰다. EU 역내외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화장품신문이 화장품 관련 기업 69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한 2023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화장품회사 매출액 Top10 중 매출액 기준으로만 해당되는 기업은 상위 6개사 정도가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화장품시장은 추춤하였으나 글로벌 유통 활성화 및 K-뷰티의 확산세로 화장품 산업의 시장전망은 긍정적으로 EU 역외 기업 중 법이 적용될 국내 화장품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브랜드사의 ESG 추진현황과 비교하여 현재 수준을 판단하고 준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전대비해야 할 것이다. 표는 미국 뷰티 패션 전문 미디어 WWD가 발표한 보고서 ‘2022년 글로벌 뷰티 100대 기업’에서 브랜드별로 상위 6개업체에 대한 ESG 현황이다. 표1] 글로벌 상의 6개 화장품기업의 ESG 추진현황 ![]() 글로벌 상위 6개 화장품 기업에 대한 ESG 추진방향을 비교해보면 원부자재에 대한 친환경원료, 재활용 및 재생산 등 환경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인권, 사회공헌활동 및 지속가능한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전략을 세우고 운영 중이다. 표2] 국내 상위 5개 화장품기업 ESG 추진방향 ![]() 국내 상위 5개 화장품 기업에 대한 ESG 추진방향을 비교해보면 친환경 제품개발, 포장재 재활용 등 환경에 대한 비중이 글로벌기업과 마찬가지로 높았다, 이밖에 인권, 준법/윤리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별로 대동소이한 추세로 관리 중에 있다. 표3] 국내 상위 5개 화장품원료 기업 ESG 추진방향 ![]() 국내 상위 5개 화장품원료 기업에 대한 ESG 추진방향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환경, 인권, 사회공헌 등에 대한 추진전략의 비중이 높았고 ESG 정책이 없는 기업도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표4] 국내 상위 5개 화장품부자재 기업 ESG 추진 방향 ![]() 국내 상위 5개 화장품 부자재 기업에 대한 ESG 추진방향을 비교해보면 원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환경, 인권, 안전보건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추진전략의 비중이 높았다. 상위 4개 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었으나 ESG 추진전략 및 지속가능보고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업체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ESG 추진기업들에 대하여 분야별 추진현황을 분석해보면, 첫번째로 국내 법규, 정부규제사항, 지역별 시행령 등 법과 관련된 분야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환경, 노동 및 안전보건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규정들이다. 두번째는 제3자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서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전부터 각 기업에 맞는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세번째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주로 대외 봉사활동, 각 정부기관에서의 수상경력 및 기부활동이 대표적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원료부터 공급망까지의 확대된 ESG를 추진하는 기업도 찾아볼 수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국내 화장품 기업(원료, 부자재 및 제조사)은 해외 고객사 보유 및 수출을 지향하고 있어 지난 4월 EU의회를 통과한 공급망 실사지침(EU CSDDD)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글로벌 기업에서 추진중인 ESG 운영방안과 비교하고 각자 기업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다수의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 중 국내외 고객사가 ESG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화장품산업의 ESG 경영 생존전략
<1> 화장품산업의 ESG 경영
<2> 화장품산업의 국내·해외 기업의 ESG 추진현황
<3> ESG와 GREEN WASHING의 상관관계
<4> ESG 기업에 필수적인 ‘글로벌 평가제도’
<5> ESG 기업에 필수적인 ‘글로벌 인증제도’
<6> 화장품기업의 ESG 생존전략 대응방안

EU 의회가 지난달 24일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지침(이하 EU CSDDD)을 통과시켰다. EU 역내외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규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은 최대 전 세계 연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는 폭탄을 안을 수 있다.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이 4억5000만 유로(6600억원)를 넘으면 최종 모기업이 꼭 실사에 나서야 한다.
공급망내 인권과 환경 저해 요인을 자체 평가해 예방 또는 제거하는 실사안도 수립해야 한다.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2029년부터 실사 내용을 대외 공시해야 한다.
다수의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국가법을 적용 받으므로 법 시행까지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화장품신문이 화장품 관련 기업 69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한 2023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화장품회사 매출액 Top10 중 매출액 기준으로만 해당되는 기업은 상위 6개사 정도가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화장품시장은 추춤하였으나 글로벌 유통 활성화 및 K-뷰티의 확산세로 화장품 산업의 시장전망은 긍정적으로 EU 역외 기업 중 법이 적용될 국내 화장품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브랜드사의 ESG 추진현황과 비교하여 현재 수준을 판단하고 준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전대비해야 할 것이다.
표는 미국 뷰티 패션 전문 미디어 WWD가 발표한 보고서 ‘2022년 글로벌 뷰티 100대 기업’에서 브랜드별로 상위 6개업체에 대한 ESG 현황이다.
표1] 글로벌 상의 6개 화장품기업의 ESG 추진현황

글로벌 상위 6개 화장품 기업에 대한 ESG 추진방향을 비교해보면 원부자재에 대한 친환경원료, 재활용 및 재생산 등 환경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인권, 사회공헌활동 및 지속가능한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전략을 세우고 운영 중이다.
표2] 국내 상위 5개 화장품기업 ESG 추진방향

국내 상위 5개 화장품 기업에 대한 ESG 추진방향을 비교해보면 친환경 제품개발, 포장재 재활용 등 환경에 대한 비중이 글로벌기업과 마찬가지로 높았다, 이밖에 인권, 준법/윤리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별로 대동소이한 추세로 관리 중에 있다.
표3] 국내 상위 5개 화장품원료 기업 ESG 추진방향

국내 상위 5개 화장품원료 기업에 대한 ESG 추진방향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환경, 인권, 사회공헌 등에 대한 추진전략의 비중이 높았고 ESG 정책이 없는 기업도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표4] 국내 상위 5개 화장품부자재 기업 ESG 추진 방향

국내 상위 5개 화장품 부자재 기업에 대한 ESG 추진방향을 비교해보면 원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환경, 인권, 안전보건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추진전략의 비중이 높았다. 상위 4개 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었으나 ESG 추진전략 및 지속가능보고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업체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ESG 추진기업들에 대하여 분야별 추진현황을 분석해보면, 첫번째로 국내 법규, 정부규제사항, 지역별 시행령 등 법과 관련된 분야에 국한된다. 예를 들어 환경, 노동 및 안전보건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규정들이다. 두번째는 제3자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서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전부터 각 기업에 맞는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세번째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주로 대외 봉사활동, 각 정부기관에서의 수상경력 및 기부활동이 대표적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원료부터 공급망까지의 확대된 ESG를 추진하는 기업도 찾아볼 수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국내 화장품 기업(원료, 부자재 및 제조사)은 해외 고객사 보유 및 수출을 지향하고 있어 지난 4월 EU의회를 통과한 공급망 실사지침(EU CSDDD)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글로벌 기업에서 추진중인 ESG 운영방안과 비교하고 각자 기업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다수의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 중 국내외 고객사가 ESG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력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