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종류 이해하고 있는 日소비자 30%에 그쳐 3가지로 나뉘는 복잡한 제도, 상세히 아는 사람은 5%뿐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4-30 06:00 수정 2024-04-30 06:00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일본의 '보건기능식품(保健機能食品)'은 크게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3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 중 3가지 종류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마케팅 기업 엑스크리에(excrie)가 최근 일본의 20~60대 남녀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능식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30.8%로 나타났다. 이 중 차이를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5.2%에 그쳤고, 25.6%의 소비자는 "약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47.9%의 응답자는 "들어는 봤다"고 밝혔다.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보건기능식품은 '국가가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기능이 표시돼있는 식품'으로, 일본 건강증진법은 보건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의 경우 식품의 기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양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조절식품 등은 일반 식품에 해당돼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기능을 제품 포장에 표시할 수 없다.

▲ 일본 보건기능식품의 3가지 세부 분류와 특징. ⓒ일본 소비자청

'특정보건용식품(特定保健用食品(トクホ)'은 세 가지 종류 중 유일하게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제품별 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가장 까다롭다. 건강의 유지·증진에 도움이 되거나 적합하다는 내용을 표기할 수 있다.

'기능성표시식품(機能性表示食品)'으로 분류되는 식품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국가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건강의 유지·증진에 도움이 되거나 적합하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자가 특정 정보를 국가에 신고하기만 하면 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서 사망자가 발생한 '홍국(紅麴)' 사태로 제도의 적합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양기능식품(栄養機能食品)'은 영양 성분의 기능을 국가에서 정한 정형문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제품군이다. 용기로 포장 가공한 채소, 과일, 육류, 어패류나 가공식품 등도 영양기능식품에 포함될 수 있다.

소비자의 보건기능식품 인식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정책 홍보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능식품을 접하는 계기엔 세대별 차이가 뚜렷해 주요 소비자층이 자주 이용하는 매개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크리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령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TV로 기능식품을 접하게 된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으나, 20~30대에선 ‘유튜브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유튜브에 이어 인스타그램과 X(트위터)를 언급한 사람이 많아 SNS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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