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건강식품(기능성표시식품) 6795종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나섰다. 홍국(紅麴) 사태로 불안감이 고조된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체의 자율성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일본 대형 제약사인 '고바야시제약'의 홍국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표시식품을 섭취한 후 5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신장 질환으로 입원했다. 홍국(붉은 누룩)은 빵, 과자 등 일반식품의 2차 원료로도 사용될 뿐 아니라 화장품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최근 1693개 업체의 기능성표시식품 6795종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조사 대상 중 18개 제품에 대해 최소 117건의 건강 유해성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 일본 소비자청은 고바야시제약 사건 이후 건강 유해성 보고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 11일 기준 5551개 제품에 대해 1395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체의 약 80%에 해당한다. 의료 전문가가 건강에 유해하다고 보고한 제품 18개 중 절반은 보충제였으며, 11개 회사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조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문제 사례에선 여전히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사명과 제품명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행정당국은 어떤 제품이 특정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당장 사용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으나, 건강 유해성 신고 117건 중 정부 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일본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국가 지침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식품에 효능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건강상의 위험은 적시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고바야시제약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정부에 사건을 보고했다. 현지 언론들도 기업의 자율성에 소비자의 안전을 맡긴 현재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NHK는 "소비자청이 공표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민간 기업이 조사한 결과, 전체의 15% 가까이에 해당하는 약 1000개 제품이 반 년 넘게 제품의 변경 정보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청은 기능성표시식품의 제품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는 연 2회, 제품 정보에 변경 내역이 있을 경우엔 신속하게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기능성 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特定保健用食品)'과 '기능성표시식품(機能性表示食品)'으로 나뉜다. 특정보건용식품은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능성표시식품은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특정 건강 효과를 표시할 수 있어,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돼왔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상품수는 특정보건용식품의 약 6배에 달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저렴하게 제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과학 저널리스트 마츠나가 카즈키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기능성표시식품은 소비자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 공개를 기업에 맡기고, 소비자가 직접 체크하게 하는 등 상당히 무리가 있는 제도"라며 "반년마다 정보 미갱신 제품이 15%나 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던 소비자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선 식품의 건강 효능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선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식약처장에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 측은 "품목제조신고 사항 중 제품명,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소비 기한 연장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되지만, 품목의 기능성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 자체를 새로 해야 한다"며 "제품명, 원료·성분함량, 소비기한 등을 변경했다면 제품 표시사항도 변경된 것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일본이 건강식품(기능성표시식품) 6795종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나섰다. 홍국(紅麴) 사태로 불안감이 고조된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체의 자율성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일본 대형 제약사인 '고바야시제약'의 홍국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표시식품을 섭취한 후 5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신장 질환으로 입원했다. 홍국(붉은 누룩)은 빵, 과자 등 일반식품의 2차 원료로도 사용될 뿐 아니라 화장품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최근 1693개 업체의 기능성표시식품 6795종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조사 대상 중 18개 제품에 대해 최소 117건의 건강 유해성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 일본 소비자청은 고바야시제약 사건 이후 건강 유해성 보고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 11일 기준 5551개 제품에 대해 1395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체의 약 80%에 해당한다. 의료 전문가가 건강에 유해하다고 보고한 제품 18개 중 절반은 보충제였으며, 11개 회사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조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문제 사례에선 여전히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사명과 제품명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행정당국은 어떤 제품이 특정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당장 사용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으나, 건강 유해성 신고 117건 중 정부 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일본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국가 지침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식품에 효능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건강상의 위험은 적시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고바야시제약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정부에 사건을 보고했다.
현지 언론들도 기업의 자율성에 소비자의 안전을 맡긴 현재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NHK는 "소비자청이 공표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민간 기업이 조사한 결과, 전체의 15% 가까이에 해당하는 약 1000개 제품이 반 년 넘게 제품의 변경 정보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청은 기능성표시식품의 제품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는 연 2회, 제품 정보에 변경 내역이 있을 경우엔 신속하게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기능성 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特定保健用食品)'과 '기능성표시식품(機能性表示食品)'으로 나뉜다. 특정보건용식품은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능성표시식품은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특정 건강 효과를 표시할 수 있어,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돼왔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상품수는 특정보건용식품의 약 6배에 달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저렴하게 제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과학 저널리스트 마츠나가 카즈키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기능성표시식품은 소비자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 공개를 기업에 맡기고, 소비자가 직접 체크하게 하는 등 상당히 무리가 있는 제도"라며 "반년마다 정보 미갱신 제품이 15%나 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던 소비자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선 식품의 건강 효능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선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식약처장에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 측은 "품목제조신고 사항 중 제품명,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소비 기한 연장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되지만, 품목의 기능성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 자체를 새로 해야 한다"며 "제품명, 원료·성분함량, 소비기한 등을 변경했다면 제품 표시사항도 변경된 것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