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GMP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 발간 직원 교육 평가 미흡 등 6가지 중점 소개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4-16 16:23 수정 2024-04-16 16: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을 16일 발간했다.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CGMP 제도를 1990년 4월부터 운영해 왔다. 제조업체가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CGMP는 현장실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CGMP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럽, 아세안은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화장품 GMP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CGMP가 필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수출시 CGMP 적합업체는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로는 ▲(인력) 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및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 ▲(제조) 원자재 입고 절차 부재, 측정‧시험 장비 정기 성능 점검 미실시 ▲(품질) 시험 결과의 기준 적합 여부 미검토,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보관 기한 등 미설정 등이 있었다.

 최근 화장품 CGMP 평가 신청 화장품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2018년 147개소에서 2020년 165개소, 2023년엔 185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업계가 CGMP 실시 평가를 준비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시 주요 보완 사례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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