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지원 방안은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개최 △화장품 수출 안내서 제공 △법제처와 협업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들이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총 15회의 교육 및 설명회가 진행됐다. 올해는 화장품 주요 수출국이면서 규제 변화가 있는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 정보도 알려 준다. 또,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요 수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안내서 제공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10개국이다.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선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법제처와 협업해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15개국엔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도 연계해 법령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지원 방안은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개최 △화장품 수출 안내서 제공 △법제처와 협업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들이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총 15회의 교육 및 설명회가 진행됐다.
올해는 화장품 주요 수출국이면서 규제 변화가 있는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 정보도 알려 준다.
또,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요 수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안내서 제공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10개국이다.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선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법제처와 협업해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15개국엔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도 연계해 법령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