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 이르면 6월부터 기준 완화 식약처, 제조업체 표기 의무화 폐지도 전향적 검토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3-26 06:00 수정 2024-03-26 06:00

국내 화장품 GMP 관련 기준이 이르면 오는 6월 개정된다. 공조시설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영등포구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 정책과 고진훈 과장이  25일 식약처의 올해 화장품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뷰티누리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25일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MP) 인증 검증도 의약품에 버금가는 높은 눈높이에서 이뤄져 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고 과장은 화장품 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영등포구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2024년 식약처의 화장품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CGMP는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 국가 인증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미생물 및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저하방지,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고도의 품질관리체게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는 제조업체 표기 의무화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내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에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해외의 경우 화장품 제조원 표시는 선택사항으로, 대부분 표기하지 않고 있다.

고 과장은 “제조업체 표기 의무화 폐지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소비자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소비자 단체들의 이의 제기가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제조원 자율표시 법안은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오는 5월 29일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9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제조업체 표시 삭제 법안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 제조업체 표기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규모가 큰 ODM 업체에만 유리할 뿐“이라며 "중소 제조업체는 물론 수출 브랜드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 브랜드들이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면 현지 유통사나 브랜드사에서 제조업체에 유사한 제품을 의뢰해 생산 판매함으로써, 수출이 중단되는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표했다. 

고 과장은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각국 특성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발전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증진에 일조한 제도로 개선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안전성평가제도를 올해 식약처가 추진할 화장품 관련 사업 중 가장 중요사업으로 꼽았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안전성평가제는  정부 주도로 금지 성분과 제한 성분만을 정하는 체계에서 업체 자율로 전환하되 책임도 업체가 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식약처는 점프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고 과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기반 마련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규제 조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밖에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화장품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의 자율화 등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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