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 택배 과대포장 규제서 제외 화장품협회, 환경부 정책 환영 …단속도 2년 유예키로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4-03-08 10:49 수정 2024-03-08 11:06

대한화장품협회는 정부의 영세기업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대상 제외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부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되 단속은 2년 유예키로 했다. 산업계의 의견과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란 설명이다. 또한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키고,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안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화장품 업계에선 그동안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는 현장에서 일일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특히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선 규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에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환경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연부회장은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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