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워싱 근절 나선다 입증되지 않는 '친환경' 주장 금지... 준비기간 2년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10-04 06:00 수정 2023-10-05 11:19
유럽에선 이르면 2025년 이후 환경성과에 대한 증거 없이 친환경, 기후중립적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럽연합(EU)은 기업의 위장환경주의 행태인 그린워싱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기존의 금지된 상업 관행의 EU 리스트를 갱신하고, '그린워싱' 관련한 마케팅 규칙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이사회의 이번 제안은 불공정상행위지침(UCPD)과 소비자권리지침(CRD)을 개정하고 이를 녹색전환에 맞게 조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EU국가에선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천연(natural) △생분해성(biodegradable) △기후중립적(climate neutral) △친환경(eco) 등의 주장은 환경 성과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기업 차원의 친환경 경영, 폐기물 배출 계획을 근거로 제품이 환경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했다.

합의안엔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입증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시간 및 강도에 대한 내구성 주장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와 같은 소모품을 교체 필요 시기 이전에 교체하도록 안내하는 내용 △수리되지 않는 제품에 수리 가능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유럽위원회 측은 본 조항으로 인해 제품의 보증 정보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보증 기간을 무료 연장하는 생산자를 위한 새로운 라벨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에 참여한 스페인 소비자부 장관 대행 Alberto Garzón Espinosa는 "이번 합의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올바른 친환경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게 되며, 위장환경주의 주장과 불공정 상업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오는 11월 유럽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유럽이사회 승인 후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준비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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