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거짓광고 등으로 행정처분 수두룩 8월 25일~9월 4일까지 13개사 행정처분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9-19 06:00 수정 2023-09-19 06:0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화장품과 관련1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업무정지는 5건, 판매업무정지 1건, 제조업무정지 1건으로 집계됐다. 

더만듦공방, 앙세코스메틱, 우리엠엔에스, 소이스코리아, 소퍼, 동의생활건강은 등록된 소지재에 해당 시설이 없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메디안스의 '히스토로지카 레티놀 세럼' '히스토로지카 레티놀 크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3년 9월 8일~11월 7일) 처분이 떨어졌다.

이밖에 송학의'오제끄 나다래쉬 앰플' 광고업무정지 2개월(8월 28일~10월 27일), 라이블의 '키에라 베러맘 시카케어 크림'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11일~12월 10일), 팜스킨의 '트러블레스 클리어 젤 크림'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11일~12월 10일), 모어벨라의 '모린다 시카 엑소좀 앰플' 광고업무정지(9월 18일~12월 17일)을 각각 받았다. 

에폴리시스템의 화장품 '인워시'는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미보관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0일~10월 9일),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미실시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문제가 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9월 10일~12월 9일) 처분이 내려졌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전체댓글 0개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