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냐" 반영구 화장 미용사 항소심서도 무죄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9-19 06:00 수정 2023-09-19 06:00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눈썹 문신)이 합법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도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눈썹이나 입술 문신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꼬리표를 떼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성식 부장판사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통념과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에 비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단순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 전국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문신사들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번 재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무죄선고 직후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역사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판단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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