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사용 금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은 식약처장의 고시로 사용이 금지된 화장품 원료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금지를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식약처장이 검토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화장품법 제8조 제6항과 7항에선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는 권한은 명시돼 있으나 금지 원료의 해제 및 변경하는 절차와 그 권한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 금지 원료의 금지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고, 식약처장이 금지의 해제와 변경을 검토해 이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금지원료를 고시하고 이에 관한 신청만을 받아 검토할 수 있었던 기존의 식약처장의 제한된 권한이 금지 원료의 해제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기 중이다. 본 개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갖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사용 금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은 식약처장의 고시로 사용이 금지된 화장품 원료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금지를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식약처장이 검토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화장품법 제8조 제6항과 7항에선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는 권한은 명시돼 있으나 금지 원료의 해제 및 변경하는 절차와 그 권한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 금지 원료의 금지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고, 식약처장이 금지의 해제와 변경을 검토해 이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금지원료를 고시하고 이에 관한 신청만을 받아 검토할 수 있었던 기존의 식약처장의 제한된 권한이 금지 원료의 해제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기 중이다. 본 개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갖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은 식약처장의 고시로 사용이 금지된 화장품 원료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금지를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식약처장이 검토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화장품법 제8조 제6항과 7항에선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는 권한은 명시돼 있으나 금지 원료의 해제 및 변경하는 절차와 그 권한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 금지 원료의 금지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고, 식약처장이 금지의 해제와 변경을 검토해 이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금지원료를 고시하고 이에 관한 신청만을 받아 검토할 수 있었던 기존의 식약처장의 제한된 권한이 금지 원료의 해제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기 중이다. 본 개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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