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주, 무독성 화장품법 제정 2025년 1월부터 발효, 재고에는 1년 유예기간 적용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5-24 06:00 수정 2023-05-24 06:00
미국 워싱턴주가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미네소타, 메인, 콜로라도에 이어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워싱턴주 제이 인즐리(Jay Inslee) 주지사는 지난 15일, 워싱턴주의 '무독성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 Act)'에 서명했다. 
 

▲ 제이 인즐리(Jay Inslee) 美 워싱턴 주지사가 서명한  '무독성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 Act)' 법안 ⓒ워싱턴주

이 법은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에서 독성 성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 유통 및 소비를 목표로 한다. 

법 제정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명시된 화학물질이나 그 화합물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배포, 판촉, 판매할 수 없다. 명시된 금지 물질은 △오르토프탈레이트 △과불화화합물(PFAS) △포름알데히드 △메틸렌 글리콜 △납 및 납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트리클로산  △m-페닐렌디아민  △o-페닐렌디아민 등이다. 
 
무독성 화장품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워싱턴 주 내 소매 업체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6년 1월 1일까지는 일반 판매를 통해 기존 재고 소진이 가능하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초 위반 시에는 각 위반 건에 대해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해 적발되면 각 위반 건에 대해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된다. 

워싱턴주는 미국 생태학회(Ecology)와 함께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인 식별 및 평가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법률 전문지 '퍼킨스코이(perkinscoie)'는 워싱턴주의 화학물질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금지 물질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cology는 내년 5월까지 화학적 위험 평가를 위한 리소스, 제품 재구성을 위한 리소스 등을 제공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구현할 예정이다. Ecology는 제한 물질 추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용사나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체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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