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장품 광고에 '타사 비방' '최상급' 표현 금지 라벨링도 중요...전성분 가타가나로 번역할 때 특히 주의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5-15 06:00 수정 2023-05-15 06:00
"다른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없는 최상급 표현은 일본 내 화장품 광고에 사용이 금지된다. 효능·효과의 보증이나 의약부외품에서 사용하는 유효성분 등의 표현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일본 화장품 선전광고에 대한 일본 법 웨비나'에서 써니행정사사무소 요스케 오카무라 대표이사는 일본 화장품 광고규제가 엄격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요스케 대표는 "일본에선 화장품 광고표현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광고제작시 제약이 많다"고 강조했다.
 
요스케 대표는 일본에서 화장품 관련 규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에 따른다고 소개했다. 이 법에는 기업과 소비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 의료 등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관해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허위 또는 과대 글을 광고하거나 기술하거나 유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요스케 대표는 "궁극적, 기존에 없던 표현은 최상급 표현에 해당해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이며 "완전히 제거, 두피의 피로를 치유, 피부 깊숙이 침투, 디톡스와 한방이라는 표현도 화장품 광고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후기와 의견에서도 사용감과 관련한 표현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두껍고 강해졌다'는 표현은 사용감과는 무관한 표현이라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 광고는 법적 효력이 있는 후생노동성 명령 중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에 따라야 한다. 효능·효과 등에 대한 보증금지, 의료관계자의 보증, 체험담·사용전후, 타사 비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요스케 대표는  "특히 타사 비방은 구체적인 회사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타사제품은 유행에 뒤쳐진다는 표현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다른 샴푸는 구현하지 못한 세정력' 등 다른 회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표현이라도 타사 비방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요스케 대표는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과 화장품 등 적정 광고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새롭게 발매됐다'는 표현은 출시 12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피부 침투와 관련해선 '각질층까지 침투를 돕는다'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있지만 '진피층까지 도달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요스케 대표는 조건부로 사용이 가능한 광고 표현과 라벨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화장품의 미백과 화이트닝 관련해선 '메이크업 효과로 하얘보인다'  정도의 표현만 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 그 자체를 하얗게 한다' 즉 미백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의약부외품에서만 가능하다.

'안티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에이징케어'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한다.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  표현은 평가실험을 거쳐 효능이 입증된 화장품 광고에만 쓸 수 있다. 

요스케 대표는 라벨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요스케 대표는 "제품명, 브랜드 이름,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제조번호 또는 코드, 일본 후생성의 기준에 맞는 성분목록표와 유통기한,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 주의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제품 리콜로 이어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품명에 '슈퍼' '퍼펙트'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용량은 밀리리터(㎖)나 그램(g)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성분 표시는 원칙적으로 배합비율 순서대로 써야 한다. 제품 문의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전화번호여야 한다.  요스케 대표는 "외래어 성분명을 가타가나로 번역할 때 곧잘 실수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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