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성분 7종 사용금지 공고 위해평가 결과 토대... 염모제 사용기준 강화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5-04 17:25 수정 2023-05-04 17: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지되는 성분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이다. 이 7종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것이다.

이밖에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인 7월 4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받아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시행은 개정일 6개월 이후부터다. 

식약처는 염색약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76종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o-아미노페놀 등 성분 5종이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인 'MCE'(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에 대한 사용 타당성을 인정해 고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외선 차단용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만일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8년 이후 최초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 접수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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