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지우는 시카크림' 등 허위·과대 광고 226건 적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허위광고 다수 적발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5-03 06:00 수정 2023-05-08 15:00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선물 수요가 많은 화장품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가된 성능 표기를 벗어나는 광고가 많이 적발돼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의 광고·판매 글을 기간 별로 점검해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3월까지의 SNS 인플루언서 계정을 단속해 허위·과대 광고 232건을 적발했다. 1월에도 설 맞이 집중 단속을 통해 총 269건의 허위·과대 광고의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2월에는 온라인 광고 관련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단속 주기가 짧아지고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식약처는 4월 10~19일 기간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를 점검해 총 226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기능성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식약처

먼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이다.

식약처는 국내법상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용도를 넘어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내용에 맞는 표현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적발된 사례 ⓒ식약처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이었다.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 중 82건의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이밖에 의약외품인 보건용·비말차단마스크 광고 게시글 61건(△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 의료기기인 비염치료기 관련 51건의 불법 광고(△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226건의 불법 광고에 대해 접속 차단과 행정 처분 의뢰에 나섰다. 또, 5월 3일~4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SNS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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