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를 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에스고인터내셔널의 '토트넘 훗스퍼 소닉 보스웰리아 크림'은 화장품법을 위반해 3개월(2023년 4월 26일~7월 25일)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와이제이앤피, 비에이치월드,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예스알로페론, 네오팜, 마더케이 등도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와이제이앤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스케이투 스킨파워 크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해당 제품의 광고를 중단하게 됐다. 비에이치월드 '닥터골드 플라이 파이브지 오토 밸런스 비에이치 에센스', 예스알로페론 '닥터골드 플라이 파이브지 오토 밸런스 비에이치 크림', 에스에이치코르시아 '화이트 엔씨4플러스(WHITE NCX 4+)'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광고정지 3개월을 제재했다. 식약처는 네오팜 '아토팜다이애퍼수딩크림' '아토팜더마수딩파우더', 마더케이의 '마더케이 솔루티오 시카 수딩 가슴팩' '마더케이 솔루티오 시카 수딩 니플크림'에 대해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고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이 밖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이 올해 4월 7일~11일 시정명령과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레베코코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골든드립 이슬테라피 샴푸'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 이후,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여담, 호주삼촌, 비지엑스생명과학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를 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에스고인터내셔널의 '토트넘 훗스퍼 소닉 보스웰리아 크림'은 화장품법을 위반해 3개월(2023년 4월 26일~7월 25일)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와이제이앤피, 비에이치월드,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예스알로페론, 네오팜, 마더케이 등도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와이제이앤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스케이투 스킨파워 크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해당 제품의 광고를 중단하게 됐다.
비에이치월드 '닥터골드 플라이 파이브지 오토 밸런스 비에이치 에센스', 예스알로페론 '닥터골드 플라이 파이브지 오토 밸런스 비에이치 크림', 에스에이치코르시아 '화이트 엔씨4플러스(WHITE NCX 4+)'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광고정지 3개월을 제재했다.
식약처는 네오팜 '아토팜다이애퍼수딩크림' '아토팜더마수딩파우더', 마더케이의 '마더케이 솔루티오 시카 수딩 가슴팩' '마더케이 솔루티오 시카 수딩 니플크림'에 대해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고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이 밖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이 올해 4월 7일~11일 시정명령과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레베코코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골든드립 이슬테라피 샴푸'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 이후,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여담, 호주삼촌, 비지엑스생명과학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스고인터내셔널의 '토트넘 훗스퍼 소닉 보스웰리아 크림'은 화장품법을 위반해 3개월(2023년 4월 26일~7월 25일)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와이제이앤피, 비에이치월드,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예스알로페론, 네오팜, 마더케이 등도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와이제이앤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스케이투 스킨파워 크림'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해당 제품의 광고를 중단하게 됐다.
비에이치월드 '닥터골드 플라이 파이브지 오토 밸런스 비에이치 에센스', 예스알로페론 '닥터골드 플라이 파이브지 오토 밸런스 비에이치 크림', 에스에이치코르시아 '화이트 엔씨4플러스(WHITE NCX 4+)'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광고정지 3개월을 제재했다.
식약처는 네오팜 '아토팜다이애퍼수딩크림' '아토팜더마수딩파우더', 마더케이의 '마더케이 솔루티오 시카 수딩 가슴팩' '마더케이 솔루티오 시카 수딩 니플크림'에 대해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고정지 2개월을 처분받았다.
이 밖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이 올해 4월 7일~11일 시정명령과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레베코코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골든드립 이슬테라피 샴푸'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 이후,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여담, 호주삼촌, 비지엑스생명과학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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