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올해 1~2월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71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2%가 증가한 수치다. 2020년~2023년 2월까지는 총 420건이다. 2020년 68건, 2021년 89건, 2022년 1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125건(29.8%), 치과 59건(14%),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피부과는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과는 임플란트 치료비와 보철치료비, 교정치료비 선납 관련 피해 접수가 다수였다. 한방은 계약 기간이 수개월인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관련 피해도 적지 않았다. 기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외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거부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급액이 없다면서 환급 거부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 경우엔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다만, 소비자도 계약 전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
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올해 1~2월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71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2%가 증가한 수치다. 2020년~2023년 2월까지는 총 420건이다. 2020년 68건, 2021년 89건, 2022년 1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125건(29.8%), 치과 59건(14%),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피부과는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과는 임플란트 치료비와 보철치료비, 교정치료비 선납 관련 피해 접수가 다수였다. 한방은 계약 기간이 수개월인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관련 피해도 적지 않았다.
기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외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거부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급액이 없다면서 환급 거부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 경우엔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다만, 소비자도 계약 전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올해 1~2월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71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2%가 증가한 수치다. 2020년~2023년 2월까지는 총 420건이다. 2020년 68건, 2021년 89건, 2022년 1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125건(29.8%), 치과 59건(14%),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피부과는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과는 임플란트 치료비와 보철치료비, 교정치료비 선납 관련 피해 접수가 다수였다. 한방은 계약 기간이 수개월인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관련 피해도 적지 않았다.
기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외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거부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급액이 없다면서 환급 거부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 경우엔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다만, 소비자도 계약 전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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