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가 봉긋해져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추가 대책 필요 식약처, 인플루언서 통한 불법광고 232건 적발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4-21 06:00 수정 2023-04-21 06:00

△식약처가 적발한 SNS상의 허위·과장 광고 ⓒ식약처 

SNS를 통한 바이럴 광고가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잡음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더욱 철저한 단속 및 예방적 대책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 관계 당국은 최근 SNS 등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에 269건을 단속한 후 3월부터 현재까지 또 232건이 적발됐다. 지난 2월 불법 광고를 포함한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여전히 불법광고가 기승이다. 

불법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월 기준 일반 화장품의 온라인 소비 피해 상담이 전년비 224.5% 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 불만'이 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30건(31.9%), '청약철회 14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특히 탈모와 미백 기능성에 대한 불법 광고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는 전파가 빨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바이럴 광고의 경우 대부분 출처가 불명확해 정보를 검증하기 어렵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의 일상 속에 슬며시 끼워넣은 광고들은 영향력이 커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소비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전파된 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해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대한화장품협회는 온라인상의 화장품 광고로 인한 고발성 민원이 폭주하는 현상과 관련해 '화장품 광고자율조정기구'를 통한 민간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식약처와 논의 후 빠르면 올해 안에 법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민간이 분쟁조정에 개입하면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더 보호받을 것이란 비판도 있다. 하지만 식약처 및 유관 기관의 대처가 피해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민간분쟁조정기구를 비롯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소셜미디어(SNS)에서 식품, 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절반이 훌쩍 넘는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을 점검한 결과 42.5%인 17명의 계정이 적발됐다. 게시물 수로는 135건 중 54건(40%)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41건, '보톡스', '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13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등의 표현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 64건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가 게재된 게시물의 삭제,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불법 광고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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