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계약서 늦장교부' 태평백화점에도 시정명령 부과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3-04-21 06:00 수정 2023-04-21 06:00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사실이 적발됐다. AK플라자의 경우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법' 제6조 제1항·제2항을,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에 해당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의 운영 사업자인 에이케이에스앤디와 수원애경역사가 2018년 2월 10일~2021년 8월 10일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거래형태와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해당 계약 시작일보다 최대 14일이 경과된후 교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AK플라자 측은 2018년 2월 10일~2021년 8월 10일의 기간에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상품판매대금 2억 6576만원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52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록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해도, AK플라자는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에 해당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K플라자(에이케이에스앤디,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는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이 2018년 9월 1일~2021년 4월 1일까지 기간 중 4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인 경유산업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태평백화점이 현재 휴업(사실상 폐점) 중인 점을 고려해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미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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